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83 선고일 2006.09.13

상대방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1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단 2회의 거래사실과 물품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정당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5.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3,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0부터 〇〇기업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〇〇(대표자 이〇〇,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4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7월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업체가 2003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27개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160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98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업체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이〇〇(2004.2.20 이후부터 대표자), 실지사업자로 조사된 이〇〇(2004.2.20 이전까지 대표자)를 조세범처처벌법위반협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5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업체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노트북컴퓨터, A/S부품 등을 실지로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이〇〇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지급하였는바,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조사 과정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업체는 2003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2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160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98매를 발행하였고, 청구외업체 및 대표자 이〇〇, 실지사업자 이〇〇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업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업체는 2002.8.24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4.5.18 〇〇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였는바, 2003년 1기부터 2기까지의 과세기간중 〇〇상사외 27개업체에 대하여는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합계 3,160백만원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내 주식회사 〇〇프레시젼외 9개 업체에 대하여는 실지로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합계 172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이〇〇은 2004.7.16 〇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〇〇기어, 〇〇기연, 〇〇전자 등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5.9.22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컴퓨터부품 등을 판매한 사람은 채〇〇 부장인바, 이〇〇본인은 〇〇기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본의 아니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〇〇기업을 가공거래처라고 잘못진술 하였다”고 당초 작성한 문답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4) 채〇〇은 2005.9.22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0년 1월 청구외업체의 대표 이〇〇의 부인인 마〇〇이 운영하는 엘리트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03.1.31 엘리트가 폐업함에 따라 2003.2.1부터 이〇〇이 운영하는 청구외업체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다가 2003.5.15 퇴사하였으며, 주로 청구외업체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도 청구외업체에서 받았는바, 18년전에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현재까지도 통원하여 투석치료를 계속 받고 있어 일주일에 3~4일을 결근하고 있으며, 성과급의 차이로 인해 급여는 일정하지 아니하고 매월 차이가 나타난다. 2003년 4월 및 5월 2회에 거쳐 청구인이 운영 하는 〇〇기업에 컴퓨터부품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이〇〇 명의의 예금계좌(〇〇은행 〇〇동지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은행 〇〇동지점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는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인출되어 채〇〇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〇〇은행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에는 2003.5.1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995,000원과 일치되는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무통장 입금증・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〇〇은행)에는 2003.5.12 이〇〇 명의의 예금계좌(〇〇은행 〇〇〇)으로 위 금액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업체가 100% 자료상행위만을 한 업체가 아니라 일부실지거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이〇〇가 당초의 진술내용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실지거래를 하였고 물품대금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와 단 2회만의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물품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