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해외 체류기간보다 국내체류기간이 월등이 많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세대원 일부(청구인)만 거주하는 것도(부인의 외국거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비과세 하여야함
청구인은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해외 체류기간보다 국내체류기간이 월등이 많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세대원 일부(청구인)만 거주하는 것도(부인의 외국거주)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비과세 하여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82 �양도소득세 25,669,35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9.1.22. ○○○(59.96m 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12.22. ○○○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11.30. 양도하고 2004.12.1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4.12.28. 쟁점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5.2.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000.2.6. 이후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02.06. ∼ 2000.07.29. (175일 정도, 이후 19일 해외체류)
• 2000.08.17. ∼ 2001.06.30. (320일 정도, 이후 16일 해외체류)
• 2001.07.16. ∼ 2002.07.27. (375일 정도, 이후 25일 해외체류)
• 2002.08.21. ∼ 2002.11.23. (93일 정도, 이후 8일 해외체류)
• 2002.12.01. ∼ 2004.03.27. (420일 정도, 이후 29일 해외체류)
• 2004.04.25. ∼ 2004.07.24. (90일 정도, 이후 40일 해외체류)
• 2004.09.02. ∼ 2005.01.29. (149일 정도, 이후 15일 해외체류)
• 2005.02.13. ∼ 현재 청구인은 2003.09.25. 국외이주신고하였고, 국외이주신고 후인 2003.12.22.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4.11.30. 쟁점주택의 양도 2개월 전인 2004.09.24. 국내거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만 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8.2.27.부터 2003.6.30.까지 ○○○ 비주거용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4.3.10.부터 ○○○의 상가건물(쟁점외주택과는 별개의 상가건물임)을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2003.09.25. 국외이주신고를 하였지만, 국내거주기간이 장기이고, 가족은 국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된다.
(2) 2년거주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아내 안○○○은 1987.12.30.부터 외국에 거주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나 배우자가 거주자와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을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 안○○○이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주택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될 수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이어야 한다(○○○, 1995.9.18도 같은 뜻임)고 볼 수도 있으나, 국제화시대에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거나,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화되는 생활관계를 세법해석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고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하므로,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자이며, 쟁점주택의 양도는 거주요건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