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77 선고일 2006.01.03

실제 장부에 쟁점주류의 실거래처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실, 또한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77(200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5.부터“○○○”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2.28.부터 2002.11.30.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8매와 2002.5.31.부터 2002,6.30. 사이에 유한회사 ○○○(이하“○○○”라 한다)로 부터 세금계산서 2매, 합계 10매의 세금계산서(이하“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43,819,000원(공급가액 438,198,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주 등 주류(이하“쟁점주류”라 한다)를 청구외 권○○○ 등 4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과 ○○○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806,000원(2002년 1기분 26,990,900원, 2002년 2기분 62,81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과 ○○○임이 금융자료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 권○○○등 4인이 실제 공급자라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 ○○○의 매출처원장상에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대로 ○○○과 ○○○를 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처원장은 ○○○국세청에서 ○○○과 ○○○를 조사할 당시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작성된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경리이사 등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류를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과 ○○○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공급자를 청구외 권○○○ 등 4인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장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일치한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었으며, 위 컴퓨터상 실제 거래사실의 기록과 ○○○ 대표이사 김○○○ 및 ○○○의 경리대리 박○○○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 주류(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가 권○○○ 등 4인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국풍실업과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예금통장 사본(청구인의 상호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청구인 박○○○ 명의의 ○○○지점 계좌번호: ○○○)을 제시하나, 예금통장상 지출액은 아래와 같이 ○○○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365,983천원보다 10,983천원이 과소하고, ○○○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16,033천원보다 33천원이 과소하여 상호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과 ○○○, 동 법인의 경리이사 및 경리사원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들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과 ○○○의 실제 장부에 쟁점주류의 실거래처가 권○○○ 등 4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과 ○○○로부터 쟁점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상 쟁점주류의 실제 공급자는 권○○○ 등 4인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과 ○○○가 공급자로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