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장부에 쟁점주류의 실거래처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실, 또한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실제 장부에 쟁점주류의 실거래처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실, 또한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 등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77(2005.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2.5.부터“○○○”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2.28.부터 2002.11.30. 사이에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8매와 2002.5.31.부터 2002,6.30. 사이에 유한회사 ○○○(이하“○○○”라 한다)로 부터 세금계산서 2매, 합계 10매의 세금계산서(이하“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 43,819,000원(공급가액 438,198,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주 등 주류(이하“쟁점주류”라 한다)를 청구외 권○○○ 등 4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과 ○○○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등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806,000원(2002년 1기분 26,990,900원, 2002년 2기분 62,815,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류를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과 ○○○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공급자를 청구외 권○○○ 등 4인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