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9.8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건물 104.96㎡, 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9.29 ○○○○시 ○구 ○○동 986 ○○아파트 ○동 ○○○호(건물 137.31㎡, 42평형,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가, 1999.4.25 청구인의 배우자(출국당시 37세) 및 자녀 2명(“10세,4세)이, 2000.4.22 청구인(”40세) 본인이 국외 (○○)로 각각 출국하여 세대원 비거주자로 된 상태에서 2000.11.27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쟁점아파트를 2004.11.15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한 후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487,16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2005.05.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2000.4.22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국외이주일로 보고, 국외이주일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5.7.13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한한다.
1. (1) 청구인이 1993.9.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7.9.29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00.4.22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000.11.27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11.15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주택만을 보유한 사실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10년 3월)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록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에는 1주택 보유자에 해당되고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세대원 전원의 국외이주일인 2000.4.22 현재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경정청구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 즉,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참조)은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이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하고 이를 다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2800, 2006.6.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