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74 선고일 2006.06.08

쟁점세금계산서[02. 4.30.자로 소급하여 03. 4.23. 직권폐업 처리된 ○○○로부터 03.12.31.수취한 31백만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74(2006. 6. 8):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호에서 등산용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레포츠(대표 한○○○○○○레포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2002.4.30.자로 ○○○레포츠를 직권폐업처리(폐업처리일 2003.4.23.)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2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7,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처인 ○○○레포츠가 직권폐업된 사업자인지 모르고 등산복 바지를 매입하였으며, 어음으로 지급한 대금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레포츠 대표 한○○○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국내 사업장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 부재중 확인한 사실을 근거로 직권폐업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폐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도 자진신고 폐업한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지 실질사업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세무서 담당자가 직권 폐업한 폐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레포츠(한○○○)는 2000.3.15. 개업 이후 2003.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신고가 없었으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현지확인하고 2002.4.30자로 소급하여 2003.4.23. 직권폐업 처리한 자이며, 청구인은 ○○○레포츠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최초 거래로서 이전에 ○○○레포츠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레포츠를 정상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레포츠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제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정상적인 거래일 뿐 아니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3.10.24. ○○○레포츠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등산복 바지 1,832장(단가 19,000원)의 제조를 주문하고 동 제품을 2003.12.24.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나, ○○○레포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레포츠를 직권폐업 처리한 날자는 2003.4. 23.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문일에는 이미 폐업처리 된 상태이고,

○○○레포츠는 2000.3.15. 개업 이후 2003.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 신고가 없고 사업장이 없음을 이유로 직권폐업처리된 후 주문일인 2003.10.24 현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청구인과 ○○○레포츠간에 최초의 거래임에도 사업자등록 상황 및 사업장 확인 등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비교적 대량 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2)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발행 내역을 보면, 중도금 12,000,000원과 잔금 12,500,000원을 같은 날인 2003.11.29.자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구입대금이 34,8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에도 어음 지급액은 총 37,500,000원으로 2,692,5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 차액은 2차 주문 선급금이나 2차 주문이 취소되었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물품대금과 어음 지급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물품 통관 관련 서류 및 운송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레포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