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71(2006. 7. 18) -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 강○○○, ○○○통운 이○○○으로부터 2001년 제2기중 29,911,000원, 2002년 제1기중 115,550,000원 합계 145,461,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05.7.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0,248,78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67,010,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운수 이○○○ 및 ○○○ 최○○○에 대한 운송대금은 청구법인 주거래처가 소재한 ○○○시에 관리사무실를 두고 그곳에 근무하던 이○○○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거래하였다는 ○○○운수 이○○○은 쟁점매입액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1.6.27.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보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합동상운 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로 ○○○일보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운송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은 근로소득조회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1995.7.1.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에게 117,043천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송금액은 ○○○운수 이○○○, ○○○최○○○와의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 및 ○○○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운송용역을 ○○○ 및 ○○○로부터 실제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만 강○○○ 및 이○○○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 및 ○○○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을 때에 그 내역에 관하여 매일 운행일보에 작성하고 이를 각 차량별로 매월 집계하여 월별집계표를 작성하였으며, 대금은 청구법인의 직원 이○○○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월별집계표에 날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보의 기재내역에 의하면, ○○○은 2001.11월부터 2002.6월까지 차량번호 ○○○7호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는 2002.4월부터 2002.6월까지 차량번호 ○○○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은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2001.6.27.에 사망한 자로 월별집계표상에 ○○○이 운송용역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일보 및 월별합계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법인 순천시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에게 송금하고 이○○○이 운송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1995.7.1.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청구법인에게 117,043천원을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 및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 및 ○○○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은 금액 상당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