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시 당초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시 당초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68(2006. 4. 14.) 청구인은 아버지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12.26 현금 7,477,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2004.6.12.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2.23.∼5.23. 기간동안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8.10.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4,500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11,977,100천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5.8.23.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5.9.5.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5,157,991,7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71,731,73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7,71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1)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1.12.26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계좌(○○○ 및 ○○○)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결정(○○○)은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투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