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국심-2005-서-3768 선고일 2006.04.17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시 당초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68(2006. 4. 14.) 청구인은 아버지 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12.26 현금 7,477,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2004.6.12.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2.23.∼5.23. 기간동안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8.10.21.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4,500백만원에 쟁점금액을 합산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11,977,100천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5.8.23.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5.9.5.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5,157,991,7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671,731,73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47,71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는 과세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특히 현금증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임) 그로 인한 과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명확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법체계 내에 있어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세목으로서 합산과세되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 중 어느 한 부분을 신고하면 신고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어느 한 세목에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고, 만약 이 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면 증여세 신고와 상속세 신고 모두 누락한 경우와 증여세신고는 누락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에 이를 합산 신고한 경우 모두 가산세 부과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결과가 되는 바(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과세되고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됨) 이는 타당한 이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초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747,710,000원만으로도 행정벌적인 제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1,419,441,734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증여사실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서 납세도의상으로도 적절치 못한 처분인 것으로 여겨지며, 가산세의 법적 본질성이나 조세정의면에서 볼 때 비록 증여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하였더라도 서로 보완세 관계에 있는 상속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다면 증여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추후 증여세 신고누락분을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당한 조세정책일 것으로 생각되며,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함으로서 세액의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제재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배제만으로 그 효력을 충분히 다 한다고 생각되므로, 증여사실에 대해 증여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상속세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한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대해석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은 증여재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1.12.26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계좌(○○○ 및 ○○○)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인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결정(○○○)은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이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투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재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