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선의의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66 선고일 2006.09.05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는 점, 청구외법인에게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밟을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 ○○동 ○○번지 ○○빌딩에서 ○○주식회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1월부터 2000년 10까지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2,151,014,899원 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 ○○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37매 공급가액 2,151,014,89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5.2.부터 2005.5.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가 ○○ ○○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대표자 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만든 가공법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 법인세를 산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7.15. 2000사업연도 법인세 215,101,489원과 부가가치세 43,020,290원(2000년 1기분 39,073,030원, 2000년 2기분 3,947,260원), 합계 258,121,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박용 연료유를 여러 차례 매입하였으나 한차례의 공급상 하자도 없었고,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신용상 문제를 들어 거래를 거부한 대형정유회사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가공회사라고 의심할 만한 그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을 확인하였고, 연료유를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진위를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다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허위세금계산서라고는 하나 거래상대방의 상호와 영업사원(전무 신○○)의 실체를 신뢰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선량한 주의의무 해태를 문제 삼아 이를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10%, 이하 “쟁점미수취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법인세 215,101,489원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 이하“쟁점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3,020,290원 합계 258,121,740원을 경정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발행연도가 1998년 임에도 그 사유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거래규모가 1999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37회 21억원이 넘는 거액을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인적구성, 소재지, 공급능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대금을 각각 다르게 분산하여 송금하였으며,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사실과 신○○의 진술서에 청구법인은 상대방이 유류중개인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거래담당 직원이 제시한 위조된 INVOICE를 근거로 들어 청구법인이 사전에 위장여부 등을 몰랐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회통념과 맞지 아니하는 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법인세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상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신○○가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설립한 가공법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지출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매입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은 유류 대금으로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000, 000-000-000000)에서 2000.2.9.부터 2000.10.30.까지 1,651,816,967원, ○○은행 ○○○○부 계좌(000-000-000000)에서 2000.4.27.부터 2000.9.28.까지 499,197,932원, 합계 2,151,014,899원을 송금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인 법인이 아니고 신○○가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위조하여 만든 가공의 법인이고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2001.6.5.이후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증빙서류 등의 준비미비 등으로 선박용 해상유류의 거래에 대해 재산상 피해 등을 입는다면 이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시실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는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주요내용이 허위인 사실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가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사본인 사실과 수십여 차례 고액을 거래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1.6.5. 이후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선박용 해상유류의 거래에 대하여 서류미비 등으로 재산상 피해 등을 입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실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자격이 없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