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내부의 장부의 파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컴퓨터내부의 장부의 파악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65(2006.03.02) S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2000.3.23∼2002.12.3 기간 중 ○○○, 2003.1.18∼2004.1.31 기간 중○○○라는 상호로 룸싸롱 및 단란주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2.2기에 공급가액 31,818천원, 2003.1기에 공급가액 211,27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은 ○○○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2.2기에 공급가액 40,908천원, 2003.1기에 공급가액 211,27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2기분 6,733,450원과 2003.1기분 29,83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5.10.14에 2002.2기분은 공급가액을 31,818천원으로 하여 경정감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이 조사착수시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수시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이외 실제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장발행된 거래처에 자료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의 매출처 원장은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로서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을 확인한 바, 청구인 본인이 현금을 입금하고 몇시간 후 동대금이 ○○○으로 바로 결제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단순히 결제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로 입출금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2004.8∼10월 중 유한회사 ○○○와 ○○○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1995.4.24 개업하여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은 1994.5.2 개업하여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의 대표자 김○○○과 ○○○의 대표이사 김○○○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에서 ○○○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1기∼2003.2기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와 ○○○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와 ○○○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 기간 ○○○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 소재 ○○○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같은 기간 ○○○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에서 확인되며, ○○○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 소재 ○○○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의 경리 여직원 박○○○과 ○○○의 대표이사 김○○○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마) 위 박○○○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의 확인서에는 ○○○의 경우 2001.1기∼2003.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이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또한, ○○○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와 ○○○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와 ○○○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와 ○○○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와 ○○○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와 ○○○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와 ○○○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은 ○○○ 및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와 ○○○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 매출처원장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동일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전부 결제하였으며, 그 지급 근거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 조사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신고용 장부이외 실제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장발행된 거래처에 자료통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의 매출처원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도 청구인이 현금을 입금하고 몇시간 후 동대금이 ○○○으로 바로 결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단순히 결제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로 입출금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 매출액 대비 총매입비율이 낮아지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국풍실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므로 위장거래에 의하여 위 원재료를 매입할 수도 있고, 청구인이 위장거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의 조사과정에서 ○○○와 ○○○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대금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와 ○○○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