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계약상 원인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만큼 실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 및 정화조청소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계약상 원인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만큼 실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 및 정화조청소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5.10.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용역(청소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방제용역업)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2003년 제2기에 걸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184,681,260원)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전액을 면세용역(소독용역)으로 신고한 결과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자료가 발생하였다. 청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 2005.8.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507,5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4,19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 구제조치를 소독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독을 순수한 의미의 소독과 청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염병예방을 위한 청소용역만이 면세대상인 청소용역이고 일상적 청소는 전염병예방법상 청소용역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문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이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는데, 이 건은 국세청이 1995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고, 그 조치는 국회청원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것이며 서면으로 해당 사업자 모두에게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경우인 만큼 청소용역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관행존중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
(3) 청소용역과 유사한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정화조 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점과 비교할 때, 청소용역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형평성원칙에 어긋난다.
(4)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중 소독성 청소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64.5%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전국공동주택보건위생협회가 국세청장에게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에 대 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부가 46015-870,2002.11.26)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당해 소독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용역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내역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대상인 청소용역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법문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과세가 과세관청의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에 위배한 부당한 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 건 과세가 유사업종의 과세관행과 비교하여 부당하므로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중 소독성 청소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인 64.5%에 대한 부가가치세 158,47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행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4의 2. 주택건설촉지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6) 전염병예방법 (가) 제40조 【소독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40조의 2【소독업무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제40조의 3【소독업의 신고】
①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7)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2【소득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8)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소독회수 등】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은 4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 단위로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6개월 단위로 1회 이상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업, 시설물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방제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2001.8.28. ○○구 보건소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제2항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하여 보건소장이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소독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아파트 관리소장간 체결된 청소계약서(2002.9.30) 및 청소위생관리 견적서 등을 보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청구법인에게 위생관리청소용역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소용역비도 평당 단가로만 계산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소위생관리 견적서상에는 청소용역이 항목별(노무비, 복리후생비, 용품 및 약품구입비, 대청소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로 구분만 되어 있을 뿐,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관리회사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에 대해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청소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법규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 에 따른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5.8.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45,701,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기 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가산세 (공제액) 고지세액 계
2003. 1기 1,225,175 122,517 46,258 (37,268) 131,507
2003. 2기 959,506 95,950 36,861 (18,618) 114,193 계
• 218,468 245,701 (단위: 천원) (마) 국세청은 2000.7.10 ‘전국공동주택 보건위생비상대책위원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부가 46015-1643)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바) 국세청은 2001.7월경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공동주택관리회사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면서, 외부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청소, 소독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여 하달하였다. (사) 국세청은 2002.6.24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환급’이라는 공문(부가 46015-456)을 통해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사이에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일제히 환급해 줄 것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년 11월경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60,710,390원을 환급받았다. (아) 국세청은 2002.11.26 민원회신문(부가46015-870)을 통해서 “2001.7.1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규정한 소독용역이 실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인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이 통상적인 청소활동부분이 35.5%, 소독성 청소활동 부분이 64.5%를 점하고 있다는 취지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 구제조치(이하 “소독” 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독을 전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청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서 규정한 소독용역과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의 소독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이 건 처분이 법문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관행존중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국세청이 국회청원에 대한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6.24 부가 46015-456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환급)으로 공동주택 청소용역제공업자(1999년 제1기에 개업한 청구법인도 포함함)에게 1995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관행존중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원칙에 그근거를 둔 것으로 합법성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단순히 세법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표명이 있거나 국세청 기본통칙이나 예규가 제정·공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7누4661, 2000.9.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국세청 부가 46015-456에서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지도 아니함) 하나만을 놓고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이후 과세관청이 2001. 제2기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청소용역이 과세용역임을 명확히 천명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조세관행존중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9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화조청소용역, 폐기물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이 유사함에도 청소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정화조청소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이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이 적용되고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용역임)과 청소용역(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임)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허가대상(승인대상)인지 여부도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상 원인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만큼 실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 및 정화조청소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 부분이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으로 구분되고 소독성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보고서상 청소용역과 소독성 청소용역의 구분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중복되어 있으며 구분의 근거 또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당초 견적서상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점등을 감안할 때 소독성 청소용역 부분만을 별도로 떼내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