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62 선고일 2006.05.10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 3762(2006.5.9) ght:160%;'>1. 청구인 고○○○외 9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2. 청구인 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고○○○외 9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이유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에 대한 각 배달증명, 각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고○○○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 사건 처분을 2005.3.5. 내지 2005.3.8.에 통지 받았으나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6.1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다. 결론 청구인 고○○○외 9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인 고○○○의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

  • 가. 처분개요 청구인 고○○○외 10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9.1. 사망한 망 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아무런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의 1/2지분 1,042,785,000원 상당(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2005.3.1.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128,589,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외 유○○○에 대한 364,650,000원(330,000,000원+이에 대한 상속일까지의 이자 34,650,000원)의 채무(이하 “제1상속채무”라 한다), 피상속인의 사돈인 청구외 최○○○에 대한 금350,000,000원의 채무(이하 “제2상속채무”라 한다),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최○○○에 대한 금80,000,000원의 채무(이하 “제3상속채무”라 한다) 등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채무 중 제1상속채무는 차용당시 피상속인이 유○○○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점, 최○○○가 차용증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한 점, 피상속인이 이자지급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유○○○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없는 반면 최○○○의 통장에 2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소비대차의 채무자는 최○○○이며 피상속인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상속채무로 볼 수 없고, 제2상속채무는 청구인이 제출하는 차용증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며, 제3상속채무는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상속인이 최○○○에게 지급한 이자지급내역등 기타 다른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무들은 모두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들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 점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실제로 제1상속채무, 제2상속채무, 제3상속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9.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사망한 날인 2002.9.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 고○○○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최○○○ 및 최○○○으로부터 각 금 350,000,000원을 차용했으며, 이 후 최○○○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1.5.30. 유○○○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쟁점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한다.

① 먼저 제1상속채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청구인 고○○○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04.3.25. 300,000,000원을 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유○○○에 대한 차용증서·채권확인서에 의하면 유○○○이 2001.5.30. 피상속인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차용증서·채권확인서는 제2상속채무에 대한 차용증서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서상 피상속인의 한문 이름이 잘못 기재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최○○○의 ○○○은행 통장 사본, 상속세 조사 진행사항 복명서에 따르면 유○○○은 차용 당시 피상속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차용증서도 최○○○로부터 이미 작성된 상태에서 전달받는 등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최○○○가 대행한 사실, 유○○○이 피상속인이 아닌 최○○○의 은행계좌로 254,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으로부터 제1상속채무를 차용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청구인 고○○○은 피상속인이 제3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유○○○이 최○○○에게 직접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제2상속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고○○○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최○○○에 대한 차용증서의 내용은 최○○○이 1996.6.30. 피상속인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해 줬다는 것이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한문이 잘못 작성되어 있고 그 필체가 유○○○에 대한 차용증서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서만으로 제2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제3상속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상속인이 최○○○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 후 유○○○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는 8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최○○○가 1996.7.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350,000,000원은 최○○○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중 청구인의 최○○○에 대한 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최○○○가 피상속인에게 지불하기로 했다는 것이나, 위 매매계약서상의 피상속인의 한문 이름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유○○○, 최○○○에 대한 차용증서와 작성 필체가 같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서만으로 제3상속채무가 존재한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제1상속채무, 제2상속채무, 제3상속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청구인 고○○○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