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3759 선고일 2006-07-05

[요지]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제118조의 8에서 준용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통산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346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8. OOO 88.88㎡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차손 13,198,558원으로 신고하였고, 2001.12.31. OOO 기타건물 3,922.22㎡(청구인 지분 1/3) 및 같은 곳 64-4 기타건물 1,103.12㎡(청구인 지분 1/2)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양도차손 180,034,499원으로 신고한 자로서 2000.8.3. 양도한 OOO 소재 건물(이하 “국외자산1”이라 한다) 및 2001.8.31. 양도한 OOO 소재 건물(이하 “국외자산2”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신고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05.5.31. 국외자산1의 양도가액을 174,187,500원, 취득가액을 65,061,269원, 양도소득금액을 68,287,445원으로 하여 2000년도 중에 발생한 국내자산의 양도차손 13,198,558원을 통산하여 2000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고, 국외자산2의 양도가액을 375,511,500원, 취득가액을 53,991,207원, 양도소득금액을 208,260,612원으로 하여 2001년도 중에 발생한 국내자산의 양도차손 180,034,499원을 통산하여 2001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라 하여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과의 통산을 배제하여 국외자산1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69,311,171원으로, 산출세액을 18,724,468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외국납부세액 13,262,218원을 공제하는 한편, 국외자산2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205,585,423원, 산출세액을 73,234,169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외국납부세액 41,195,857원을 공제하여 2005.7.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0년도분 11,455,960원 및 2001년도분 57,687,6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뿐 아니라 결손금도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118조의 8에서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2조에서는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02조에 규정된 각 호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자산의 양도와 달리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별도의 절(제3장 제10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8조의 2(준용규정)에서 소득세법 제102조를 준용규정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4) 소득세법 제118조의 2【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준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118조의 8【준용규정】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도 중 OOO 88.88㎡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3,198,558원으로, 2001년도 중 OOO 기타건물 3,922.22㎡(1/3지분) 및 같은 곳 64-4 기타건물 1,103.12㎡(1/2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180,034,499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2000년도 중 양도한 OOO 소재 건물(국외자산1) 및 2001년도 중 양도한 OOO 소재 건물(국외자산2)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5.5.31.자로 수정신고하면서 국내자산의 양도차손 13,198,558원 및 180,034,499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한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손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과의 통산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국외자산 소재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국외자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화 환산율 차이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국내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과 통산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소득세법 제102조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2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제1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호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및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내자산의 양도와 구분하여 별도의 절(제3장 제10절)에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8조의8(준용규정)에서도 소득세법 제102조를 준용규정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바, 국외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OOO. (다) 그렇다면,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제118조의 8에서 준용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국내자산의 양도차손을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통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