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근로연수 1년 미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52 선고일 2005.12.1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52(2005.12.12) AN S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2003.3.3부터 ○○○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률사무소로부터 2003.4.18자 3,000,000원, 2003.11.20자 2,000,000원, 2003.12.19자 856,667원 등 2003년도에 합계 5,856,6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법률사무소는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률사무소의 소득세 정기조사시 청구인이 법률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근로연수 1년 미만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5.7.27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8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연수 1년 미만에 법률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장래 지급받을 급여의 일부를 선급받은 것으로 법률사무소에 대한 차용금이며, 위 차용금 채무를 연말에 받을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상계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연수 1년 이상이 되는 2003.12.20 신청한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퇴직금 중산정산금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법률사무소로부터 차용한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규칙(2001.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3부터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법률사무소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법률사무소는 2003.12.20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하여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장래 지급받을 급여의 일부를 선급받은 것으로 법률사무소에 대한 차용금이고, 이 차용금 채무를 연말에 받을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법률사무소에 대한 차용금이고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상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신청한 시기가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지난 2003.12.2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면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법률사무소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는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