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및 ○○○에서 수취한 291백만원]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및 ○○○에서 수취한 291백만원]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44(2006. 7. 25.)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142,7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 ○○○로부터 2003년 1기중 공급가액 90,0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 2003년 2기중 공급가액 59,36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정황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청구인과 거래했다고 주장하는 ○○○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명의사업자 김○○○ 및 실지 행위자 이○○○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55매 1,202,930천원을 교부하였다 하여 2004.6.30. ○○○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 실지사업주 이○○○은 최○○○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2003.3.1. 최○○○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과 최○○○은 개업일(2003.3.1.) 이후 폐업일(2003.12.31.)까지 매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외 37개업체에 공급가액 1,443,662천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3매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195,104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 한 것으로 보아 2004.7.22. ○○○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중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김○○○의 ○○○예금계좌○○○ 등으로 74,739,575원 및 6,629,000원을 각각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위 금액이 입금당일 또는 익일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급가액 44,260천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일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일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동 과세기간중에 쟁점거래처에서 매입액 없이 매출액만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건 거래대금의 일부 금액이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이 입금당일 및 익일에 출금되어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행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