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이 실제반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가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환급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함
쟁점물품이 실제반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가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환급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740(2006. 4. 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하이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납품한 공급가액 195,400,000원의 자동포장기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품받은 것으로 하여 2004.12.31. 반품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86,000원을 환급할 것을 2005.2.14.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5.6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물품을 실제 반품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매출액 94,571천원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52,700천원으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총매출액 178,620천원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142,7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 전액(195,400천원)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이 반품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반품되었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인이 2004.12.20.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와, 처분청 조사당시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확인서에는 쟁점물품의 하자로 반품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명서에는 청구외법인의 파산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반품된 것으로 기재되어 반품받은 사유가 각각 다르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반품에 관하여 제품수불부 등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명서상에는 쟁점물품 대부분을 2004.12.15. 고물상에 6천만원에 처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 금액이 청구인의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 신고내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청구인의 2004년 제2기분 매출액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은 35,920천원에 불과함), 반품액 판매에 따른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물품 반품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2005.2.11.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2004.11월 이미 파산된 상태에 있었고, 2005.6.17. 직권폐업되었으며 당해 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정신고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반품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05.1월) 직전(2004.12.31)에 교부하였으면서도 당해 반품액을 신고서상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2004.12.31.에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실제 반품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가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환급청구를 거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