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익명조합원이 연대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37 선고일 2005.12.22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한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37(2005. 12. 22) ="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과 함께 ○○○ 약 10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과 김○○○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과 김○○○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5.7.3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15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당사자가 된 이유는 3억원을 김○○○에게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임대분양청약자나 상가분양대행업자와의 계약 등 상가개발과 임대분양에 관한 어떤 행위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김○○○으로부터 이자 1억원만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대여계약서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라고 하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의 보증금으로 3억원을 합자회사○○○에 지불하여, 이 3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인이 받았고 김○○○과 대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동업계약서나 지분비율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을 지분비율 50%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합자회사○○○과의 화해조서에도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의 보증금 3억원의 영수증을 청구인이 받았더라도 이것이 쟁점사업이 청구인과 김○○○의 공동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은 될 수 없고, 3억원이 거액임에도 청구인은 김○○○과의 3억원에 관한 대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김○○○과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의 일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합자회사○○○과의 화해조서에도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3억원을 합자회사○○○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합자회사○○○과의 화해조서에도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3억원이 거액임에도 김○○○과의 3억원에 관한 이자율이나 대여기간 담보 등을 규정한 대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3억원은 대여금이 아닌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금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민법상 조합)의 일원으로 보기 위해선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김○○○이 1999년도에 ○○○에 대해서도 쟁점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의 임대분양계약서와 분양대행계약서에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나타나지 않으며 김○○○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양금 수령시 입금표상에도 김○○○만이 공급자로 되어 있으며, 분양대행업자인 김○○○)이 상가개발업자는 김○○○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민법상 조합)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김○○○과의 거래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로서 이자 1억원만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3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고 1억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자율이나 대여기간 담보 등을 규정한 대여계약서와, 대여금의 회수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김○○○과 청구인의 관계를 단순 채권채무관계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3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고 1억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자율이나 대여기간 담보 등을 규정한 대여계약서와, 대여금의 회수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3억원은 대여금이 아닌 익명조합원으로서의 출자금으로 판단되며 대가로서 받기로 한 1억원은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서, 청구인과 김○○○의 사업은 상법 제78조 의 익명조합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익명조합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며(부가46015-336, 1999.2.6 참조), 익명조합원이 분배받는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재소득46073-173, 2002.12.13 및 재법인46012-11, 2002.1.16 참조) 하므로, 청구인이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이익분배금 1억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서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