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한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익명조합원으로 출자한 조합원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37(2005. 12. 22)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은 김○○○과 함께 ○○○ 약 10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과 쟁점부동산의 임대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과 김○○○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과 김○○○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5.7.3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15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1998. 12. 28 제목개정)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