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32(2006. 8. 16.)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 등 9인은 아래와 같이 2000.12.12(계약일 2000.10.28.) ○○○ 주식회사[2001.3.6.자로 ○○○방송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주식 2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방송 주식회사(이하 “○○○방송”이라 한다)에게 5,732,100천원에 양도하고 이 가액에서 주주임원 가수금 1,453,900천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4,278,2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통신에 대한 2000사업연도의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쟁점가수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가수금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청구인 등 9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과소신고한 552,482천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쟁점주식중 청구인 소유주식 7,600주의 양도에 대하여 2004.1.16.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86,733,100원을 결정고지한데 이어 2005.7.6. 이 건 2000년도분 증권거래세 3,038,6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통신은 1998.3.6. 설립후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 자본금이 2억원에 불과하여 15억원에 이르는 인터넷 전송선로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전송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전재산인 ○○○증권 916백만원을 인출하여 1998년 전송선로를 설치한 거래처에 청구인이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가수금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분명하며, 또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제7조(○○○통신과 청구인 등간의 채권․채무의 정리) 제1항에서 “○○○방송의 실사결과 잔금지급일 현재 청구인 등이 ○○○통신에 대여해 준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존재할 경우, 청구인 등이 미변제된 주주 가수금을 변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통신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약정되어 있고, 동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통신에 대여한 쟁점가수금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포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포기한 청구인의 채권(쟁점가수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가수금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가수금이 청구인이 대여한 가수금이라 하더라도 쟁점가수금은 ○○○통신과 청구인과의 채권․채무이므로 양도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가수금이므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5,732,100천원으로 하고, 각 주주지분율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소가 대체결제종목으로 지정하여 당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합계액
2.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그 양도한 가액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하 “양도가액평가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법 제7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매매대금: 5,732,100천원
• ○○○방송은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통신의 중계유선방송 사업지역의 가입자 수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계약서 제4조)
• ○○○통신에 대한 실사결과 ○○○방송이 승인한 부채이외의 부외부채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이 책임진다(계약서 제6조)
• 잔금지급일 현재 청구인 등이 회사에 대여하여준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존재할 경우 청구인 등은 미변제된 주주가수금을 ○○○통신으로부터 변제된 것으로 인정하고 ○○○통신에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계약서 제7조)
○○○방송은 매매약정에 따른 ○○○통신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통신의 장부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부외부채나 주주가수금에 대한 분쟁을 없애고자 사업전반에 대한 실사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사를 하였으며(2000.10.31), ○○○세무회계사무소가 작성한 순자산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동 보고서는 ○○○통신의 인수가액 결정을 위한 정산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실사결과 보통예금, 일부 미수금, 수입과 지출 증빙이 없는 거래 등을 가수금계정에 통합하여 단순 집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① ○○○통신의 등기부등본 및 고정자산이 1,44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전송기자재가 926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1998.3.6. 설립되고 자본금이 2억원에 불과하여 쟁점가수금이 없었다면 1,440백만원에 이르는 자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로 1999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시하고 있고, ② 1998.6.12.자 ○○○증권의 CP만기상환계산서와 청구인이 만기상환금 906백만원을 수령한 내용(동 인출금으로 전송기자재 926백만원을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 ③ 2000.10.28.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서(계약서 제7조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여해 준 대여금을 포기한 것이라는 증빙)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가수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방송에 가수금 및 미지급금에 대한 장부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2000사업연도 가수금 장부의 전년 이월액 708,874천원을 확인하고자 ○○○통신의 1999사업연도 결산서를 확인한 바 당시 가수금 내역이 없었으며, 2000년 가수금도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매출 입금액 등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가수금이 영업거래에서 발생된 입․출금 잔액인지, 청구인 등이 자금대여 후 변제받을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은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04.1.16.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86,733,100원을 고지하였고, 동 고지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국심2004서1440, 2004.8.16)에서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에 의할 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가수금 1,453,900천원을 주식매매가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