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30 선고일 2006.02.06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30(2006. 2. 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4.2.부터 ○○○에서 광고선전물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5,004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는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장○○○의 부탁으로 장○○○에게 청구인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라 장○○○이 ○○○ 등 3개거래처에 매출한 16,402,50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한 것처럼 신고하였을 뿐이다. 그 이유는 장○○○이 당시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하게 된 것이며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역시 ○○○로부터 장○○○이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신고한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인정하나, 장○○○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쟁점매출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매출하였다는 장○○○은 1995.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당시 쟁점매출을 장○○○이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장○○○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을 장○○○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장○○○이 청구인 명의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장○○○은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원자재매입자금으로 가계수표 1500만원(지급기일 2003.3.3.)을 선수금으로 받아 약 3개월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1.16. "○○○ 등 3개 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을 본인이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할 수 없이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고 수금도 본인이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쟁점매출액을 장○○○의 매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장○○○이 ○○○ 등 3개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을 납품할 당시의 거래내역, 대금수취내역, 기타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장○○○이 청구인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장○○○이 3개거래처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쟁점매출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