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다른 사람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명의를 빌린 사람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30(2006. 2. 6) ;">1. 처분개요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장○○○이 청구인 명의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장○○○은 당초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원자재매입자금으로 가계수표 1500만원(지급기일 2003.3.3.)을 선수금으로 받아 약 3개월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6.1.16. "○○○ 등 3개 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을 본인이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할 수 없이 청구인명의로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고 수금도 본인이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쟁점매출액을 장○○○의 매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장○○○이 ○○○ 등 3개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을 납품할 당시의 거래내역, 대금수취내역, 기타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장○○○이 청구인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장○○○이 3개거래처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쟁점매출액을 차감하여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