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28 선고일 2006.09.04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해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륜경정법에 의한 ○○○○진흥기금 출연금(이하 “쟁점출연금” 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다가 2004.11.24.쟁점출연금이 손금산입대상이라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서면인 터넷방문상담2팀-2438, 이하 “쟁점질이회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02~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04.12.10. 경정청구를 하여 2005.1.13. 환급을 받았고,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1999사업연도 1,249,380,980 원, 2000사업연도 9,688,961,170원, 2001사업연도 10,240,979,420원)에 대하여는 2005.3.18.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에 의한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이 경정청구한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기한이 도과되었다 하여 2005.7.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륜 ․ 경정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하 는 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04.11.24. 쟁점질의회신에 의하여 손금산 입하는 공과금으로 인식하여 손금계상하고, 2002~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았으나 이 건 1999~2001사업연도 법 인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출연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인지 불분명하던 것 을 쟁점질의회신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았는 바, 이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법 규의 시행과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쟁점 질의회신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에게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서 조세부과권을 허용하면서 납세 의무자에게는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는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세를 국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부 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청구 법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쟁점출연금이 손금산입대상임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계처리 잘못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국회예산 결산심의 과정에서 손금산입여부가 거론되자 이를 국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쟁점질의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질의회신을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자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본인의 법 적용 잘못을 국가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주장이고,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질의회신을 새로운 유권해석이라고 보더라도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세청 서면1팀-269, 2005.3.7. 참조).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국가가 부당이 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이란 조세채무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국가가 원인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 하는 것인 바, 이 건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질의회신은 로운 유권해석도 아니고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경정 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 건 경정청구를 기각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질의회신을 후발적 경정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아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21조 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이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조성)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기타 수입금)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륜 ․ 경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에서의 수익금 중 100분의 40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쟁점출연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자 2004.6.18. 국세청장에게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2004.11.24. 쟁점출연금이 손금산입대상이라는 쟁점질의회신을 받았다. (3) 법인세법 제21조 및 2000.12.29. 삭제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를 보면, 1999사업연도 이후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은 변경이 없었는 바, 쟁점출연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서 법인세 손금산입대상이었다.

(4) 청구법인은 납세자가 법규정을 오해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다가 유권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는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라 법규내용이나 형식의 난해성 및 실무 집행관서의 행정지도력 부재를 지적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질이회신을 받은 것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것은 위헌성이 있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를 적용한 것(97헌마13,245 병합 2000.2.24. 참조)일 뿐 아니라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1년 이내(2001년 이후는 2년)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청구기간이 도과된 2005.3.18.에 와서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쟁점질의회신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납부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이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이 회신 또는 유권해석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출연금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동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