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7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무자료매출[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환산 43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7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무자료매출[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환산 43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23(2006. 6. 12.) P>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7.18.부터 2003.11.26.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유한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421,659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유한회사 ○○○가 실지거래없이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이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이 유한회사 ○○○로부터 2001년 제2기에는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7,5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는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환산액 43,147천원(이하 “쟁점무자료 매출”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7.12.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계 8,247,770원(2001년 제2기 1,371,670원, 2002년 제1기 3,808,860원, 2002년 제2기 3,06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