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23 선고일 2006.06.12

쟁점세금계산서[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7백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쟁점무자료매출[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환산 43백만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23(2006. 6. 12.) P>

1. 처분개요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7.18.부터 2003.11.26.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유한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421,659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유한회사 ○○○가 실지거래없이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이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이 유한회사 ○○○로부터 2001년 제2기에는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7,5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는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환산액 43,147천원(이하 “쟁점무자료 매출”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7.12.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계 8,247,770원(2001년 제2기 1,371,670원, 2002년 제1기 3,808,860원, 2002년 제2기 3,067,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개업시부터 유한회사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유한회사 ○○○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명자료로서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무면허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권○○○는 유한회사 ○○○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동 회사의 영업사원이며, 주류공급에 따른 주류계산서와 주류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위 회사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권○○○를 유한회사 ○○○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권○○○가 지입차주인지, 독자적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며, 무자료 매출이 있다하여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유한회사 ○○○와의 실제거래 증빙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의 조사결과 위 회사는 위장가공거래 및 무자료 거래 등이 확인되어 주류면허가 취소되었고,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영업사원을 가장한 무면허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무면허 지입차주인 권○○○도 본인은 유한회사 ○○○의 영업직원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의 유한회사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동 법인은 약 200여 곳의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하였는데, 동 법인의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실제장부의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대사하여 세금계산서 부실 및 위장발행한 금액 37,346백만원(1,755업체)을 적출하였고, 무면허 지입차주 권○○○ 등과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은 유한회사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권○○○가 무면허 지입차주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무자료 매출도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7.4.부터 2002.12.30.까지 주류대금을 주류카드로 결제한 주식회사 ○○○은행의 ○○○ 사본과 유한회사 ○○○ 대표이사 김○○○이 2005.6월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유한회사 ○○○와의 거래내역이 ○○○이 동 법인의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확인한 실제 거래장부인 “거래처별 월별공급가 현황”에 기재된 매출내역과 상이한 점, 청구인들이 주류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예금거래내역명세에 2001년 제2기(2001.7.4.~12.15.)는 5,832천원, 2002년 제1기(2002.1.31.~6.28.)는 9,199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2년 제2기에는 통장정리가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7,6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 수기표시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들이 제출한 유한회사 ○○○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입액이 2001년 제2기 17,448천원, 2002년 제1기는 11,975천원, 2002년 제2기는 7,777천원으로 되어 있어 상이한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