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매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22(2006. 6. 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9.부터 2003.10.24.까지 ○○○에서 ○○○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이○○○과 룸싸롱을 공동운영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청구외 유한회사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99,020,489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유한회사 ○○○가 실지거래없이 청구인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고, 이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유한회사 ○○○로부터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는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49,68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며, 2002년 제2기에는 무자료 매입에 따른 매출누락환산액 4,060,133원(이하 "쟁점무자료 매출"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14,196,740원(2001년도 귀속분 12,482,770원, 2002년도 귀속분 1,71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