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19 선고일 2006.08.31

사업의 포괄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양수인(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19(2006. 8. 31.) e-height:170%;'> ○○○세무서장이 2005.6.7.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31,9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31. ○○○ 주식회사(이하 “사업양도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및 구축물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하면서 수취한 공급가액 292,11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사업양도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6.7.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31,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의 고지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1.31.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차량 및 구축물 등을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사업양도법인이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사실을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를 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재경부 예규○○○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시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05.7.27. 이전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양수인(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및 구축물에 대하여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양도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은 위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