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양수인(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업의 포괄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양수인(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719(2006. 8. 31.) e-height:170%;'> ○○○세무서장이 2005.6.7.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31,96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