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07 선고일 2005.11.04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07(2005.1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및 같은 곳 ○○○ 임야 109㎡(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3.12.3.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임야 기준시가(양도가액은 69,923,44원이고 취득가액은 25,324,18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05.7.25.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26,617,960원인데 실지취득가액이 47,800,000원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를 제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당해 실지양도가액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2005.8.9.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4,190,75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객관적 증빙서류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쟁점임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순하게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만큼 소득세법 제96조 에 따라 쟁점임야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당해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임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의 범위내로 양도차익을 제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1)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생략)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넘을 수 없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 실지양도차익 범위를 초과한다는 뜻의 과세장애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47,800,000원이라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영수증(전 소유자 성○○○이 1991.7.30. 중도금 2000만원을 지급받고 1991.8.10. 잔금 2280만원을 지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및 전 소유자 확인서(쟁점임야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228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임)를 제시하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사실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하는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