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707(2005.1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생략)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이 47,800,000원이라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영수증(전 소유자 성○○○이 1991.7.30. 중도금 2000만원을 지급받고 1991.8.10. 잔금 2280만원을 지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및 전 소유자 확인서(쟁점임야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228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임)를 제시하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사실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하는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확인되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