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만화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704 선고일 2006.12.01

만화영화제작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개정 이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인 일반영화제작업에 해당하므로, 당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8.1.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90,585,57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860,93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2003사업연도 법인세 24,338,562원, 2004사업연도 1,596,459원)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만화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하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2.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개정시 만화영화제작업이 서비스업인 영화산업으로 규정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수가 2003사업연도는 87명, 2004사업연도는 89명으로 소기업의 요건(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2003사업연도 24,338,562원, 2004사업연도 1,596,459원)를 가산하여 2005.8.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190,585,57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44,86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발간책자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 381002를 대분류 제조업, 세분류 영화제작관련업, 세세분류 일반영화제작, 영화관련 기타제작으로 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1998.1.1. 업태가 제조업, 업종이 만화영화제작으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개업한 이래 2004사업연도까지 전국 100여개의 만화영화제작업자와 동일하게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05년 6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제조업자가 아닌 저목 소정의 영화산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수가 10명이 넘어 동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를 개정하여 영화산업에까지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순수한 서비스산업에 속하면서 외국자본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영화배급업도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본질이 제조업이고 100%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 만화영화제작업자들에 대하여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미만에서 10명 미만으로 줄여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시 종업원수가 100명 미만이면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할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95누10181,1995.11.14.참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업태가 실질에 있어서도 제조업일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회신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청구법인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회신하였고, 전국의 100여개 만화영화제작업자들에 대하여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일하게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영화산업으로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으로 2002.12.11. 개정시 제1항 제1호 저목에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을 추가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는 2000.12.29. 신설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있어서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을 제조업에 포함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저목의 신설에 따라 2002.12.30. 삭제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개업시부터 적용된 영화제작업(주업종 코드 381002)은 2003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범주에 속하는 영화산업에 속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함이 명백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가 청구법인의 업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제조업이라고 회신한 것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한 법적효력이 없는 회신이므로 청구법인의 2003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만화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던 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영화산업에 해당한다 하여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이라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이 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 감면비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 ․ 건설업 ․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삭제

○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 ․ 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2003.1.1. 이후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인 영화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만화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상시 종업원수가 2003사업연도는 87명, 2004사업연도는 89명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개업할 당시인 1998.1.1.부터 만화영화제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서비스업인 일반영화제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다툼이 없다. (나)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6762호)되면서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 기존 감면대상이었던 제조업외 18개 업종에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등 9개 업종을 추가하였고, 2002.12.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829호)되면서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제조업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825호)되면서 제31조 【제조업의 범위】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을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으로 본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만화영화제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회신문(2005.6.15.)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서비스업인 일반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이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10790, 2004.3.26.도 같은 뜻임) (마) 판단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만화영화제작업은 개업당시(1998.1.1.)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인 일반영화제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일반영화제작업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하여 오다가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되면서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을 서비스업인 감면대상업종으로 규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만화영화제작업은 2002.12.11.법률 제6762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된 이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인 일반영화제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수가 2003사업연도는 87명이고, 2004사업연도는 89명임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95누10181, 1995.11.14.)인 바, 청구법인이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첫째, 청구법인의 업태가 실질에 있어서도 제조업이고, 둘째,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회신 및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도 청구법인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았으며, 셋째, 그동안 관할세무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해 왔고, 넷째, 전국의 만화영화제작업자 중 유일하게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 진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국세청(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회신문(205.6.15.)을 보면, 귀 상담의 경우, 본질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업태 ․ 종목을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업태 ․ 종목의 구분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비스는 영화배급과 상영에 관한 종목을 말하는 것이며, 만화영화제작을 포함한 일반영화제작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의 기준경비율 관련 업종분류를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영화제작업(기준경비율 코드 381002)은 업태가 제조업으로서 만화영화제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재되어 있고, 2005년에는 일반영화제작업(기준경비율 코드 921502)은 업태가 서비스업(사회 및 개인)으로서 만화영화제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재되어 있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도 같은 뜻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1.1. 개업이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서 일반영화제작업에 속하는 만화영화제작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02.12.11.까지는 제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을 감면받아 온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질의한 회신문에서도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만화영화제작을 제조업이라고 회신하였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기준경비율 관련 업종분류에서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일반영화제작업(기준경비율 코드 381002)은 업태가 제조업으로서 만화영화제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재되어 있던 점, 나아가 처분청도 이 건 과세시 2003년도 감면 사후관리상 381001~381002코드가 제조업에서 분리되어 영화산업에 속하게 되자 만화영화제작업(애니메이션산업)이 기준경비율 책자상 코드번호 381002로 대분류 제조업, 세분류 영화제작관련업으로 표시되고 있는 반면,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87)로 분류되고 있어 중소만화영화제작업자인 청구법인이 만화영화제작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87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저목에서 규정하는 영화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조업으로 오인하여 종전 신고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2003사업연도 법인세 24,338,562원, 2004사업연도 1,596,459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