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서3702 선고일 2005-12-27

[요지] 왕복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당한 거리로서 전업농이 아닌 이상 실제 경작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같은 기간에 교직 또는 법무사업 등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연고가 없어 보이는 OO의 230평 정도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3.2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O OO O OOOOO O 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OOO OO)를 2004.12.16. OOOOOO에 OOOO 택지개발사업용 토지로 양도(수용)하고 2005.2.28.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11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퇴직후 노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1985년에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1992년 11월 현 거주지인 OOO OOO으로 이사를 오게되자 거주지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인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다가 2004.12.16. OOO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가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농사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밭농사는 직업을 가지고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면 충분히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하여는 제출한 OO구청장의 자경증명서, 농약 등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27매)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남편 윤OO은 1992.11.29. 이후 OO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 OO동의 초등학교 교사, 남편은 OO동 소재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고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영수증은 그 구입비용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아 동 자료만으로는 230평 정도의 토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비용으로 보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OO구청장의 자경증명서 등도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만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구청장의 자경증명서,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인근주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밭농사는 직업을 가지고도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면 충분히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출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구청장의 자경증명서(2004.7.28), OOOOOO에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시 제출하였던 판교동 농지위원 김OO의 경작사실확인서(2004.8.26) 및 OOOOOO의 농업손실보상금 지출결의서(2004.9.7) 등으로는 쟁점토지 2필지가 청구인의 자경농지임을 알 수 있을 뿐 8년이상 경작농지로 입증되지 않는다. (나)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박OO의 사실확인서(2005.10.12) 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OOO OOO OO동 소재 OOOO(OOOOOOOOOOOO)이 발행한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 영수증의 내역은 1997년 2매 5,250원, 1998년 4매 78,600원, 1999년 1매 16,800원, 2000년 4매 36,100원, 2001년 10매 233,200원, 2002년 5매 60,600원, 2003년 1매 47,600원 등 합계 27매 556,750원이나, 이는 당초 처분청의 과세전소명 안내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임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상기 자료 이외에 지지대, 삽, 호미 등 영농기기를 촬영한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촬영장소, 촬영시기가 알 수 없고 동 사진상의 자재가 청구인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영농기기의 보관창고(가건물)에 대하여 인접토지주 방OO과 같이 사용하였으나 수용후 철거되어 사진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항변서(2005.11.8)를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청의 주소변동, 소득발생 및 사업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및 남편 윤OO은 1985.10.31.부터 OOOO OOO OOOO에 거주하다가 1992.11.29. 현주소지인 OOO OOO OOOOO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7년까지 OOOO초등학교에 재직하였고 윤OO은 1992.7.6부터 현재까지 집달관사무소 및 법무사사무소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고 OO구청장의 자경증명서는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자경농지라는 증명이어서 8년이상의 경작사실을 알 수 없으며, OOOO의 영수증은 처분청의 과세예고시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청구시 제출되어 신빙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자료만으로는 경작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소재지에서와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20분간 거리라고 주장하나 사실상 왕복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당한 거리로서 전업농이 아닌 이상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같은 기간에 교직 또는 법무사업 등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연고가 없어 보이는 OO의 230평 정도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알 수 있는 농지원부, 8년이상 자경증명 기타 OOOOO 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농민들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