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비록 직권폐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직권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이 비록 직권폐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등 사업실적이 있었으므로 직권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의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에 신축한 건물의 상가 ○○호와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중 ○○호는 84,000천원에, ○○○호는 143,000천원에 1999년 매도하였다고 하여 2005.1.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94,70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41,260,350원(특별부가세 19,190,820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이 2005.4.1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상가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13,414,868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 후 남아 있는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9,83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41,260,350원에 불복하여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직권폐업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를 직권폐업일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인도일로 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상가 중 ○○○호의 분양대금을 감액하였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991.12.31 개정)
5. 부동산업 ․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992.2.29. 재무부령 제1872호)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77. 7. 1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1989. 2. 20개정)
○ 구 법인세법 (1990. 12. 31 법률 제4282호)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연도는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73. 2. 16 개정)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 을 포함한다)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85. 12. 23개정)
○ 구 법인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4호)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12. 22 개정)
○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4. 12.3 31 대통령령 제14468호)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 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4. 12. 31개정)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전면개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2.12.28. 설립되어, 1996.12.31. 직권폐업 처리된 법인이고, 1992.9.8. 이 건 상가아파트(대지 1,713.1㎡, 지하 1층, 지상 14층 6274.08㎡, 상가 11개와 아파트 60세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아 1992.11.30.부터 신축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1999~2001년 귀속분 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44백만원에 대한 고충청구서를 2004.7.28.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고충처리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별도 매출 누락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94,70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41,260,350원(특별부가세 19,190,820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이 건 거래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1994.3.25.까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금을 실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109호 8천만원, 112호 110백만원)의 건물부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3,479,830원으로 감액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은 1999.11.26.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1999.11.27.이라는 점에 대해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직권폐업일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를 직권폐업일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996.12.31.자로 직권폐업처리(처리일 1997.6.10.) 를 한 바 있으나, 당시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하였다고 본 1996.12.31. 이 쟁점상가 잔금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업이란 실질적인 사업종료를 의미하므로 직권폐업이란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1997 및 2002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직권폐업 후에도 사업실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직권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상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뜻, 감심2000-237, 2000.7.11.),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거래조건은 중간지급조건부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 건 처분일 현재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상가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인도일로 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는데 손익인식에 대해 청구법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한 공정 ․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1995년에 매수자들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쟁점상가 분양대금의 익금산입시기는 1995사업연도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95년에 쟁점상가를 인도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받은 약식명령문사본, 벌과금 납부 증명원, 입주자들의 확인서, 1995.5.8.자 ○○○○○○공사의 완성검사필증 사본, ○○시의 오수 정화시설 준공검사필증 교부공문사본,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납부서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증빙들에 의해 쟁점건물 중 일부를 수분양자들에게 인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상가를 인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이전된 1999사업연도에 쟁점상가가 인도되었다고 보이므로 1999사업연도가 쟁점상가 분양대금의 귀속시기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양도시기가 쟁점상가의 인도일인 1995년이므로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해 쟁점상가의 대금이 청산된 1999.11.26.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가의 인도일이라는 1995사업연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 건 처분일 현재 도과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상가 중 112호의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중 112호의 분양대금이 당초 148,130천원에서 123,000천원으로 25,130천원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 ○○○의 사실 확인서와 공사현장소장 ○○○의 확인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고충처리 관련 세무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담당자가 매수인들을 만나 분양대금에 대해 조사한바 처분청에서 분양대금으로 과세한 143백만원이 실지 분양대금으로 확인된 바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분양상황과 분양대금수수상황이 나타나 있는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상가 잔금의 공급시기와 쟁점상가 매도의 손익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1999년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