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모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 받은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금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에서 1억원과 시가의 100분의 30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요지] 부모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 받은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금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에서 1억원과 시가의 100분의 30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19. 청구인에게 한 2003.10.24. 증여분 증여세 45,183,600원의 부과처분은 75,000,000원을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 재산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안의 내용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하 생략)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 족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결과 보고서, 이OO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및 청구인의 급여통장(OOOO OOOOOOOOOOOOOOO) 각 사본, 청구인과 이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3.2.18.), 청구인, 장OO(청구인의 남편) 및 장OO이 작성한 별도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3.2.18.), 청구인, 장OO 및 박OO이 작성한 별도부동산 매매계약서(2003.4.26.)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2003.2.18. 청구인은 이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1억8,300만원에 임차하기로 이OO와 약정하는 한편, 청구인과 장OO가 공유(각 공유지분 1/2)하고 있던 별도부동산을 보증금 1억6,300만원(보증금을 이OO에게 송금하는 조건임)으로 정하여 장OO에게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장OO은 2003.2.18. 1,600만원, 2003.2.25. 5,400만원 및 2003.3.2. 9,300만원, 합계 1억6,300만원을, 청구인은 2003.2.24. 쟁점부동산 약정 보증금과 장OO이 지급할 보증금의 차액인 2,000만원을 이OO의 예금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과 장OO는 2003.4.26. 별도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2,000만원(장OO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6,300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임)으로 정하여 박OO에게 매도하였고, 박OO은 2003.4.26.부터 2003.6.2.까지 합계 금 1억5,700만원(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임)을 청구인의 급여통장에 입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9.26.부터 2003.10.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6,700만원을 별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입금되어 있던 청구인의 위 급여통장에서 인출하여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이OO는 2003.10.2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OO에게 2억5,000만원(1억6,300만원 + 2,000만원 + 6,700만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결과 보고서 및 청구인과 장OO의 각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4억2,500만원이고, 청구인은 1995.9.1.부터 2004.7.14.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로, 장OO는 1996.1.1.부터 2004.7.14. 현재 OOOO 주식회사 수석연구원으로 각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은 2003.10.24. 이OO에게 9,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 명의의 OO증(2003.10.24.)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나, 위 OO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금원 출처에 대해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청구인은 2003.10.24. 청구인의 母 이OO의 계좌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조로 98,904,171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예금통장 사본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배우자가 지급받은 것을 타방 배우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OO가 위 금원을 이OO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이OO가 위 금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합계 금 2억5,000만원을 이OO에게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금융자료상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업관계 등을 볼 때 동 금원을 마련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OO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이OO는 직계존비속관계이고, 청구인은 시가 4억2,500만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이OO로부터 2억5,000만원에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시가(4억2,500만원)와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2억5,000만원)과의 차액(1억7,500만원)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의 30% 및 1억원보다 많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청구인이 이OO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가 30%보다 적은 금액인 1억원을 차감한 7,500만원(4억2,500만원 - 2억5,000만원 -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단순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2억4,500만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