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 건 실질사업자로 보여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 건 실질사업자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84(2006.5.3)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1995.2.3.∼2002.10.4.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동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유○○○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 공소장 및 ○○○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장부기록의 필적이 유○○○의 필적이라는 필적감정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 기장대행회계사, ○○○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유○○○의 진술서, 확인서 및 각서, 기타 청구인이 1994.2.5.∼2003.3.24.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매매사원등록사실확인서 및 자동차판매기록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의 공소장의 기록에 의하면, "유○○○이 1995.2월경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 판결문(약식명령)에 의하면, "유○○○이 2000.8.31.∼2002.9.30.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24매(공급가액 111,575천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2백만원 벌금형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의 운송대행수입기록부 등 장부의 필적과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알선관련 기록부의 필적을 감정한 ○○○의 감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송대행수입기록부의 필적은 유○○○의 필적이며, 청구인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기타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 기장대행회계사, ○○○ 등의 사실확인서 및 유○○○의 진술서, 확인서, 각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유○○○이며, 유○○○과 실질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1994.2.5.∼2003.3.24.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식회사○○○ 및 ○○○의 자동차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된 사실확인서 및 자동차판매기록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모습의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2002.10.4.이후 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마) 그러나, ○○○의 공소장 및 ○○○의 판결문(약식명령)에 의하여 유○○○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는 등 사문서위조 행사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7년 이상 명의도용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공소장 및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유○○○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유○○○이 쟁점사업장의 영위기간동안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성상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 쟁점사업장의 장부의 필적이 유○○○의 필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2002.10.4.이후 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그 이전에도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