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의 판단

사건번호 국심-2005-서-3684 선고일 2006.05.03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이 건 실질사업자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84(2006.5.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3.부터 2002.10.4.까지 ○○○에서 운송알선업을 영위한 ○○○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 등 3개의 자료상으로부터 1999년 제2기 중 43,103천원, 2000년 제2기 중 37,445천원, 2001년 제1기 중 28,666천원, 2001년 제2기 중 49,504천원, 2002년 제1기 중 83,022천원, 2002년 제2기 중 43,265천원, 합계 241,902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9,448,170원, 2000년 제2기분 7,511,460원, 2001년 제1기분 5,499,570원, 2001년 제2기분 9,041,900원, 2002년 제1기분 14,412,610원, 2002년 제2기분 7,108,440원, 합계 53,022,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5.2.3. 운송알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1995.3월경부터 청구인의 친구인 유○○○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유○○○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쟁점사업장의 폐업일(2002.10.4.) 이후에도 유○○○이 동일장소에서 운송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유○○○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9∼2002년기간 중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 종사하였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유○○○에게 명의대여를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2002.10.4.이후 계속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실, 유○○○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5.2.3.∼2002.10.4.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 및 동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유○○○에게 과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 공소장 및 ○○○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장부기록의 필적이 유○○○의 필적이라는 필적감정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 기장대행회계사, ○○○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유○○○의 진술서, 확인서 및 각서, 기타 청구인이 1994.2.5.∼2003.3.24.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동차매매사원등록사실확인서 및 자동차판매기록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의 공소장의 기록에 의하면, "유○○○이 1995.2월경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기화로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 판결문(약식명령)에 의하면, "유○○○이 2000.8.31.∼2002.9.30.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24매(공급가액 111,575천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2백만원 벌금형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의 운송대행수입기록부 등 장부의 필적과 청구인의 자동차매매알선관련 기록부의 필적을 감정한 ○○○의 감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운송대행수입기록부의 필적은 유○○○의 필적이며, 청구인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기타 쟁점사업장의 거래상대방, 기장대행회계사, ○○○ 등의 사실확인서 및 유○○○의 진술서, 확인서, 각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유○○○이며, 유○○○과 실질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이외에도 1994.2.5.∼2003.3.24.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식회사○○○ 및 ○○○의 자동차매매알선사원으로 등록된 사실확인서 및 자동차판매기록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일부가 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모습의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2002.10.4.이후 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마) 그러나, ○○○의 공소장 및 ○○○의 판결문(약식명령)에 의하여 유○○○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하는 등 사문서위조 행사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후 7년 이상 명의도용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 공소장 및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유○○○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유○○○이 쟁점사업장의 영위기간동안 청구인이 자동차매매사원으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성상 겸업이 가능하다는 점, 쟁점사업장의 장부의 필적이 유○○○의 필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2002.10.4.이후 유○○○이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로 그 이전에도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유○○○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