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입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건물분 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입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건물분 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83(2006.5.9)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하는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없이 매매대금 "9,35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및 첨부 별지의 계약내용 수정·추가한 부분에는 계약당사자 및 중개인의 인장이 함께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체결일 다음날 총매매가액은 변동없이 토지해당분을 38억5천만원, 건물해당분을 55억원으로 매도인과 특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경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측 중개인 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변경 매매계약서는 당초 매매계약서상에 "(대지분 3,850,000,000)", "(건물 5,500,000,000)"을 추가 기재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의 경우와는 달리 추가변경부분에 계약당사자 및 중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수인측 중개인이라는 백○○○은 매매계약서상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도인 박○○○의 장부상 토지·건물가액 구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3) 한편, 처분청의 탈세제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 당시 해당연도(2000년) 면적당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산가액은 토지구분가액 2,696,498,000원, 건물구분가액 1,633,919,595원 합계 4,330,417,595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매수인과 특약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토지와 구분하여 건물해당분을 55억원으로 매도인과 특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입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취득가액을 평가한 다음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