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OOO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81(2005. 12. 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는 정상적으로 매입한 주류를 지입차주와 중간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정상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주거래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입금시킨 후 다시 거래처주류카드를 이용하여 ○○○의 주거래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5.18.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로부터의 매입을 전액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이 주류를 전혀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고기전문점인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주류를 소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거래처, 거래금액, 대금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행정소송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