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서 발생하였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81 선고일 2005.12.15

OOO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81(2005. 12. 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일반음식점(한식)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2년, 2003년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21매(공급가액 163,910,743원,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가 자료상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 및 매입액을 불공제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55,3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930,02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95,54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2,6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888,95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694,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기를 주재료로 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체로 소주와 맥주가 함께 공급되는데, 위 쟁점금액 상당액의 거래를 부인하면 소주와 맥주의 매입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되고, 청구인은 필요시 ○○○의 판매사원인 손○○○에게 전화를 하면 주류를 배달하였고 대금은 주류구입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면 주류를 운반한 자와 실제 판매자, 주류의 품목과 수불수량 및 대금지급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전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실제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필요시 ○○○의 판매사원인 손○○○에게 전화를 하면 손○○○이 주류를 배달하였고 대금은 주류구입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쟁점금액 상당액의 거래를 부인하면 주류의 매입이 전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는 정상적으로 매입한 주류를 지입차주와 중간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정상거래로 위장할 목적으로 주거래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처에 입금시킨 후 다시 거래처주류카드를 이용하여 ○○○의 주거래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5.18.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와 실제거래를 하였으며 ○○○로부터의 매입을 전액 부인하는 것은 청구인이 주류를 전혀 소비하지 않은 것으로 고기전문점인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주류를 소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거래처, 거래금액, 대금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행정소송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는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및 허위발행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제 ○○○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와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