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본다면 이 중 139백만원(쟁점매입1)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본다면 이 중 139백만원(쟁점매입1)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676(2006. 6. 16.) pt;line-height:170%;'>사업연도 101,405,310원, 2001사업연도 90,000원 및 2003사업연도 3,886,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유로폼 등 139,483,580원 중 2000사업연도는 52,133,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며, 2001 및 2003사업연도는 15,641,000원 및 16,458,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형틀(세칭 거푸집)을 제작하기 위한 주․부자재인 유로폼, 단관파이프 및 프레타이(이하ࡒ쟁점유로폼 등ࡓ이라 한다)를 ○○○산업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153,431,938원 중 78.4%인 120,380,046원(나머지는 현금지급처리)을 ○○○산업 대표 이○○○로 다음과 같이 무통장입금하였다.
○○○ 설령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이 쟁점유로폼 등의 실공급자가 아니고 이○○○은 그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실지사업자인 민○○○에게 명의를 빌려준 위장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을 경우 대금흐름을 조사하여 민○○○이 실사업자로 판명이 되면 민○○○에게 과세하면 될 일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자이다. 만약 이○○○이 실사업자가 아니고 민○○○이 실사업자라고 볼 경우에도 쟁점유로폼 등의 대금이 무통장입금된 사실로 보아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며, 가공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무통장입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쟁점1매입액 중 52,133천원은 2000사업연도말 결산시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자산(저장품)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법인소득금액계산시 52,133천원은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토지조성이 주된 공사인 쟁점2공사를 ○○○종합건설로부터 공사금액 4,106,700천원에 하도급받아 시행 중 ○○○로부터 덤프트럭 용역을 제공받고 지불한 대가는 다음 표와 같이 대부분의 대금을 은행도어음을 발행하여 ○○○에 교부하고 은행계좌를 통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계좌이체하였다.
○○○ 토지건설기계의 경우도 중기를 사용후 사용료로 2002.9.19. 공급가액 870만원을 폰뱅킹으로, 2002.10.24. 부가가치세 87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상대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건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산업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 조사복명서를 보면 ○○○산업의 사업장은 나대지였고, 임대차관계가 없었으며, ○○○산업의 거래처 조사내용을 보면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고, 이○○○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이○○○은 민○○○의 전사업장 ○○○정밀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민○○○의 부탁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을 대여해 주었을 뿐 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민○○○이 이○○○의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한 것임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해명내용 중 현장소장이었던 김○○○가 진술하기를 ࡒ당시 청구서(세금계산서)를 받아 본 결과 그 대표가 본인이 알고 있던 민○○○이 아니고 이○○○임을 알고 민○○○에게 추궁한 바, 이○○○은 민○○○ 자신의 직원이며 민○○○ 개인사정에 의하여 직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여 위장거래로 처분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에게 사업자등록상 ○○○산업 이○○○의 은행계좌를 요구하여 이○○○계좌로 송금처리하였습니다ࡓ라고 진술되어 있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쟁점매입대금을 온라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자료상과의 거래시 흔히 행하는 통장작업을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재고자산내역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쟁점매입액의 허위매입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2000사업연도 기말재고로 52,133천원을 계상하였다면 2000사업연도에 52,133천원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실제로 공사원가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1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의 유로폼 추가매입내역 및 공사원가 반영내역을 실지조사함이 없이는 2001사업연도 이후에 52,133천원이 어느 사업연도에 얼마 만큼의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유로폼 기말미사용대체분 52,133천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에 대한 ○○○세무서 조사복명서 및 전말서를 보면 대표자 장○○○는 버스운전기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15톤 덤프트럭 1대로 토목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공사현장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많이 쓰이는 것을 알고 가공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거래분 중 7백만원은 가공매입이라고 시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비인력 출력일지 및 ○○○종합건설 『확인증』에는 ○○○와 거래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중기사용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토지건설기계에 대한 ○○○세무서 조사복명서를 보면 결산서상 보유중기가 없으며 매입처도 모두 자료상으로, 통장상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 분기 전력구공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139,483,580원의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쟁점1매입액 중 2000사업연도말 미사용기말재고로 대체한 52,133천원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3) ○○○토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건설기계 및 ○○○로부터 매입한 33,260천원의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ࡒ납부세액ࡓ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ࡒ매출세액ࡓ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ࡒ환급세액ࡓ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산업의 실사업주가 사업자등록상의 이○○○이 아닌 민○○○인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건설과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도급계약변경합의서 및 공사비변경내역』, 쟁점1공사 현장사진․설계도 및 청구법인이 이○○○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산업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산업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산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인 ○○○는 나대지로서 임대인인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바,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산업의 실제 사업주는 민○○○이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이○○○은 민○○○이 운영했던 ○○○정밀의 직원이었던 사실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 유로폼 등 매입이 없다면 쟁점1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이상 실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내역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2001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의 유로폼 추가매입내역 및 공사원가 반영내역을 실지조사함이 없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액 중 52,133,000원을 2000사업연도말에 장부상 저장품계정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52,133,000원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료비계정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사업연도 재료비계정의 기장내용 및 처분청이 제시한 2000사업연도말 현재 저장품명세를 보면 2000사업연도에 ○○○산업으로부터 유로폼매입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이 유일하며, 2000.12.30.자로 쟁점1매입액 중 저장품계정으로 52,133,000원이 대체되고, 동 대체금액 중 2001 및 2002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을 각각 36,492,000원, 2003사업연도말 현재 미상각잔액을 20,034,000원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유로폼 등 139,483,580원 중 2000사업연도는 쟁점1매입액이 가공매입이지만 52,133,000원는 손금산입하지 않고 기말에 미사용저장품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냐 하며, 2001사업연도와 2003사업연도는 가공매입으로 본 쟁점1매입액 중 15,641,000원 및 16,458,000원을 각각 손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관련 중기작업일보 및 확인증 79매, 토지건설기계에 중기사용료로 송금한 청구법인의 ○○○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에 대한 ○○○세무서 조사복명서 및 전말서를 보면 대표자 장○○○는 버스운전기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15톤 덤프트럭 1대로 토목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공사현장에서 가공세금계산서가 많이 쓰이는 것을 알고 가공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부가가치세 1,140,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2003.10.24. 39만원, 2004.1.26. 7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 대표 장○○○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다) 또한, ○○○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거래분 중 7백만원은 가공매입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기작업일보 및 확인증에 ○○○와 거래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않으며, 토지건설기계와 관련하여서는 중기작업일보, 확인증 등 쟁점2공사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생산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쟁점2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