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품질불량 및 유통과정 중 파손으로 인하여 멸실된 주류인지 여부 및 주세납부가 확인되는지 여부
변질.품질불량 및 유통과정 중 파손으로 인하여 멸실된 주류인지 여부 및 주세납부가 확인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674(2006. 5. 29.)
○○○세무서장이 2005.7.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도분 환입주류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주세 10,832,910원과 교육세 3,249,890원을 환급한다.
청구법인은 2003.6.10. ○○○ 소재 ○○○가 100%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의 자회사인 ○○○ 소재 ○○○로부터 단일 종류의 맥주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반품 및 교환된 상품은 주세법시행령 제39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멸실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에 입회를 신청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한 후, 폐기된 주류에 대하여 2005.6.20. 처분청에 2005년도분 주세 11,025,350원과 교육세 3,307,6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주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5.7.4.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세법(2005.12.31 법률 제7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같은 법 제21조 【과세표준】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같은 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 【납부 및 징수】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환입·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상당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파손 또는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3) 교육세법 제12조 【환 급】 ②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과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의 당해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 2·교통세법 제17조 및 주세법 제34조·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환입주류세액공제 환급신청에 대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 상당액 산정에 있어 당초 주세 납부금액, 종류 및 수량을 대사할 수 있는 상품입·출고장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정확한 주세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여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환입주류세액공제 환급신청서 검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주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을 하였고, 그 구비서류로서 2005.4.14. ○○○주식회사의 멸각확인서(멸각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입회),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멸각관련사진과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환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수입한 맥주완제품을 국내 대형할인점과 유통업체에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고, 대형할인점과 유통업체가 제조일로부터 1년의 유통기간이 경과되거나 운송 중 파손된 상품은 청구법인이 반품 또는 교환해 주고 있으며, 반품 및 교환된 상품은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멸실확인을 위하여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목록을 작성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폐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사실이 맥주완제품의 유통과정 및 ○○○주식회사의 멸각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폐기 처리된 맥주완제품과 관련된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총46건)상 주세 1,299,075,850원과 교육세 389,722,580원을 납부한 사실이 수입당시 상품의 주세 및 교육세 납부내역 중 폐기상품 안분내역에 의하여 계산되고, 폐기된 맥주완제품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수입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 구입주문에 따라 생산된 맥주완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선적하여 보세구역외로 반입까지 1개월이 소요되어 반입시 작성된 수입신고필증상의 납부세액을 총수입수량분에 폐기수량으로 계산하여 폐기상품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의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이 중 폐기 처리된 맥주완제품의 주세 및 교육세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된다.
○○○
(5) 한편, 반품시 세금계산서 등 발행 절차를 보면, 각 거래처에서 반품 발주시 청구법인의 사원이 반품수량을 파악한 후 거래명세서(반품)를 작성하고, 위 거래명세서(반품)를 청구법인의 온라인 전산망에 입력한 후 물류대행업체에 그 내용을 전달하며, 물류대행업체는 거래처에서 반품 수거시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반품)의 내용 확인 및 날인 후 반품을 받아 세금계산서(반품) 교부한 사실이 거래명세서(반품) 및 세금계산서(반품)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되는 맥주완제품의 경우, 보세구역외로 반입할 때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되고, 청구법인이 주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시 그 구비서류로서 2005.4.14. ○○○주식회사의 멸각확인서(멸각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입회) 등과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폐기처리된 맥주완제품과 관련하여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수입당시 상품의 주세 등 관련세금 납부내역 중 폐기상품을 안분계산할 수 있고, 반품시 거래명세서(반품) 및 세금계산서(반품)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멸실된 주류가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에 해당하는 변질·품질불량 및 유통과정 중 파손으로 인하여 멸실된 주류로 보이고, 주세납부가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