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자인 지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본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용역제공자인 지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본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665(2006. 1. 3.) 謗�사업장을 둔 ○○○(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소유의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2000.2.29. 체결하고 2000년 2기중에 공급받는 자를 본점법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530,3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