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65 선고일 2006.01.03

용역제공자인 지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본점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665(2006. 1. 3.) 謗�사업장을 둔 ○○○(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소유의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2000.2.29. 체결하고 2000년 2기중에 공급받는 자를 본점법인으로 하여 공급가액 530,3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차장관리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 본점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차장에 사업장을 둔 본점법인의 지점인 ○○○(이하" 지점법인"이라 한다)이므로 청구법인은 지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본점법인과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여 2005.2.16 이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0,606,200원을 적용하여 2000년 2기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용역 제공의 주체는 지점법인이나 계약 및 대금결재 등이 본점법인과 이루어졌으므로 본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본점법인과 단순히 계약의 체결 및 거래대금의 수수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은 지점법인이 하였으므로 본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본점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용역제공은 지점법인이 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 제공은 지점법인이 하였으나 계약 및 대금결재 등을 본점법인이 하였으므로 본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에는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과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본점법인과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를 하고 용역제공은 지점법인이 한 경우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자인 지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되어야 함에도 본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제공자인 지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본점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