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일정기준 이하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 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 일정기준 이하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 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53(2006.1.4)
○○○세무서장이 2005.2.2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9,195,650원(2003.6.27 증여분 3,647,320원, 2003.7.24 증여분 2,496,830원, 2003.9.24 증여분 3,051,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3.6.24 부친인 김○○○(2004.1.26사망)으로부터 ○○○ 소재 건물 238.16㎡외 토지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3.6.7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3.6.27 등록세 14,309,190원, 2003.7.24 취득세 12,869,020원, 2003.9.24 증여세 14,731,960원, 합계 41,910,170원(이하 "쟁점납부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납부액을 남편 등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당초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5.2.26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9,195,650원(2003.6.27 증여분 3,647,320원, 2003.7.24 증여분 2,496,830원, 2003.9.24 증여분 3,05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을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참고: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기준】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여추정 배제기준(1999.1.1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6.27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407,376,932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2003.6.27 등록세 14,309,190원, 2003.7.24 취득세 12,869,020원, 2003.9.24 증여세 14,731,96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납부한 쟁점납부액을 남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납부액을 청구인의 남편 및 남편의 아버지인 경○○○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남편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결정결의서 3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증여세를 납부하는 시점에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의 증여세 조사종결복명서(2004.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로 직계존비속에게 현금차입하여 납부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1) 관련 증여자와 수증자 공히 자금 입출증빙이 없으며, 2) 현금 차입 및 반환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증빙이 없으므로 3)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의 "다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납부액 41,910,170원을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호의 임대차계약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경○○○ 소유의 동 아파트를 2002.3.19 임대보증금 45,000천원에 강○○○에게 임대하였다가 2004.3.6 임대보증금 52,000천원(7백만원 증액)에 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경○○○이 동 부동산을 2003.3.28 취득하여 2004.5.22 임대보증금 20,000천원에 양○○○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동 임대보증금으로 실제 쟁점납부액을 납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세무서장이 2005.5.20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증명원 및 청구인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소득금액 9,664,362원, 2003년 귀속 소득금액 7,913,679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4.3∼1992.12.31 기간동안 ○○○에서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이 건의 과세근거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이 건 증여일 현재 47세(1956년생)인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40세 이상인 자가 기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납부액을 청구인의 남편 및 시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실제 상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과거 1990.4.3부터 1992.12.31까지 '○○○'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2년 및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17,578,041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납부액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담세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건은 처분청이 실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라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임을 고려할 때 관련법령상 ○○○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하의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 고시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4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이 아닌 기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취득금액이 1억원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추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납부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도 관련법령상 처음부터 증여추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데도 쟁점납부액을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