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48 선고일 2006.02.01

법인의 종업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48(2006.02.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6백만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한 2002사업연도분 29,014,099원 및 2003사업연도분 1,718,797,5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4.26.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5.7.6.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3,780,830원 및 2003년 귀속분 767,850,1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5.6.1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3년 귀속분 상여처분금액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인건비 62,192,000원과 운송비 414,479,363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청구외 이○○○이, 청구외 전○○○, 김○○○ 및 조○○○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의 2003사업연도 주주명부상 주주인 김○○○과 조○○○은 출자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은 처분청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나, 전○○○ 및 종업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주주명부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다. 한편, 전○○○은 검찰조사시 출자지분이 약 3%(5억원)로 조사되었으나 주금을 납부한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며, 기타 주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주식회사 ○○○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조사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은 ①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이○○○이, 전○○○, 김○○○ 및 조○○○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명의상 대표이사 전○○○이 검찰조사 당시 본인의 지분(2~3%)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검찰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김○○○ 및 조○○○은 출자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점과, ②주식회사 ○○○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책을 맡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 및 검찰조사에서 실질소유자로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점등을 들어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실질사업주로 보았다.

(4) 판 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사업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시 전○○○ 등 주식회사 ○○○의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②2004.10.14.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최초 동 법인을 인수할 당시의 지분은 청구인 40~50%, 강○○○ 40%, 민○○○ 20%이었으나 강○○○와 민○○○은 1997~1998년경 회사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전○○○은 1997~1998년경 생산라인 기계 설치시 4~5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회사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고 그 투자금도 회사를 처분정리하면 지급해 주기로 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