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종업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법인의 종업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48(2006.02.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6백만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한 2002사업연도분 29,014,099원 및 2003사업연도분 1,718,797,5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5.4.26.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5.7.6.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13,780,830원 및 2003년 귀속분 767,850,1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2005.6.1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03년 귀속분 상여처분금액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인건비 62,192,000원과 운송비 414,479,363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주식회사 ○○○의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이 조사한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처분청은 ①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주식회사 ○○○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이○○○이, 전○○○, 김○○○ 및 조○○○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명의상 대표이사 전○○○이 검찰조사 당시 본인의 지분(2~3%)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검찰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김○○○ 및 조○○○은 출자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점과, ②주식회사 ○○○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책을 맡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 및 검찰조사에서 실질소유자로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점등을 들어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실질사업주로 보았다.
(4) 판 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사업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시 전○○○ 등 주식회사 ○○○의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②2004.10.14.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최초 동 법인을 인수할 당시의 지분은 청구인 40~50%, 강○○○ 40%, 민○○○ 20%이었으나 강○○○와 민○○○은 1997~1998년경 회사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전○○○은 1997~1998년경 생산라인 기계 설치시 4~5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회사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고 그 투자금도 회사를 처분정리하면 지급해 주기로 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