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647(2006.3.23)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 권○○○의 2002년 제2기분 32,813,920원, 2003년 제1기분 17,341,920원의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임가공용역 제공 중 발생한 로스분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3년 제2기분 71,353,000원, 2004년 제1기분 106,346,820원, 2004년 제2기분 25,964,3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 권○○○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으로부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중 ○○○ 김○○○에게 공급한 32,813,920원 및 17,341,9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임가공용역 제공 중 발생한 로스분을 판매한 것이며, 2003년 제2기분 71,353,000원, 2004년 제1기분 106,346,820원 및 2004년 제2기분 25,964,320원의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어 부득이 ○○○ 권○○○ 명의로 콘호일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처분근거로 삼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와의 임가공용역계약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외 다른 사업자에게 알미늄호일을 판매할 수 없어 부득이 ○○○ 권○○○ 명의로 알미늄호일 판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 권○○○은 행정업무를 할 책임자가 없어 청구법인의 공장장 김○○○이 ○○○의 주문 및 판매관리를 대리함에 따라 거래처로부터의 주문서상에 청구법인이 명시되었으나, 실지 공급자는 ○○○ 권○○○이며,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도 ○○○ 권○○○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 김○○○ 및 ○○○ 서○○○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 권○○○ 개인, 거래상대방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 권○○○ 예금계좌로 수령한 매출대금은 36,302천원으로 총공급대가 279,197천원 대비 13%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출대금이 ○○○ 권○○○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 권○○○ 명의로 대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 권○○○이 공급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