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44 선고일 2006.06.08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644(2006. 6. 8) 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30. 당첨된 서울특별시 ○○○ 분양권(46평형, 분양가 743백만원,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계약금 74,3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4.4.7. 청구인의 동생 배○○○에게 프리미엄 10,000,000원을 붙여서 84,3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2004.6.28. 처분청에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0,00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분양권 매매를 특수관계자(兄弟)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분양권의 양도일인 2004.4.7.로부터 2일 후인 2004.4.9. 거래된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인 ○○○호의 분양권 프리미엄 매매실례가액인 21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자, 처분청은 위 통지내용에 따라 2005.6.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세법의 무지 및 분양사무실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 및 증빙들에 의하면 명의이전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한다.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114에 의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내 쟁점분양권과 같은 46평형의 프리미엄 시가는 2004.3.31.현재 1억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 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정확한 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배○○○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정상적인 양도양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배○○○은 조사당시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형님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본인(배○○○)이 모시는 것으로 하여 1천만원만 주고 분양권을 가져왔으며 대금은 형님의 예금통장 계좌로 보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4.4.7.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1천만원을 받고 청구인의 동생 배○○○에게 양도하였음이 명백하며,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청구인의 큰형 배○○○(서울특별시 ○○○에서 2003.12.4~2004.6.30 까지 공인중개사 배○○○사무소 운영)인 것으로 보아 세법의 무지나 명의이전의 실질이 증여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46평형)의 프리미엄이 2004.3.31. 인터넷사이트 부동산114에서 1억원선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단순한 전망치에 불과하고,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2005.3. 30.자 인터넷사이트 부동산뱅크에서는 2004.3.30.~2005.3.30.까지 거래된 분양권 프리미엄 시가가 최저 200백만원에서 최고 250백만원원에 거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의거 분양권매매사례를 조사하여 2004.4.9. 거래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인 ○○○호의 분양권프리미엄 210,000,000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쟁점분양권 양도일(2004.4.7.)로부터 2일 후 거래된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의 분양권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ࡒ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ࡓ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ࡒ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ࡓ은 ࡒ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ࡓ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ࡒ특수관계 있는 자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ࡒ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ࡒ평가기준일ࡓ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ࡒ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ࡓ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세법의 무지 등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작성하여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이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형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가는 2004.3.31.현재 1억원 정도임에도 210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배○○○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려 서울특별시 ○○구 ○○○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여 2004.3.30. ○○○(46평형)를 당첨받았고, 분양계약금의 잔액 44,300,000원도 지인인 서○○○으로부터 차입하여 불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계약금 74,3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84,300,000원에 청구인의 동생 배정삼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2004.4.7. 부동산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6.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 84,3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증여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분양권과 같은 동인 ○○○호 라인(46평형) 총 28세대 중 거래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수집하여 쟁점분양권 양도일인 2004.4.7.로부터 2일 후인 2004.4.9. 거래된 같은 평형의 202동 1001호 분양권프리미엄 매매실례가액 210백만원을 쟁점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