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39 선고일 2006.04.05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39(2006. 4. 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7,109,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거래자료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실지거래여부를 소명 요청한 결과 소명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03.2기 부가가치세 3,949,510원 및 2003사업년도분 법인세 5,437,110원을 2005.7.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직원인 강과장(성명 미상)을 통하여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구입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완벽한 거래 증빙은 없으나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1993.12.31.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식회사○○○는 2002∼2004년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41,023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법인 및 대표자 이○○○을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로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소명자료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주식회사○○○가 실물을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식회사○○○의 모든 거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시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에 대하여 실제 구입 사실 및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