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36 선고일 2006.03.23

세금계산서는 원본이 없는 사본이고, 공사의 주체도 타인이 개인자격으로 한 점 등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636(2006.03.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 소유자인 고○○○으로 기존의 주택(2층 구조 각 23평)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조합원이 거주하고 일부는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을 조직하고 2003.3.10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3.3.25)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재건축공사계약을 하고 2002.3.25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공사를 진행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2003.2.22 작성된 공급가액 90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환급세액을 90백만원으로 하여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200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환급을 하지 아니하자 2005.4.8 처분청에 환급신고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5.6.28 청구인에게 환급불가통보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11.24 ○○○ 민원처리결과 통보공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69백만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건축을 함에 있어 청구외법인과 재건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박○○○ 전무이사(현장에서의 호칭)가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며, 감사 이○○○ 및 직원 김○○○, 유○○○ 등도 현장에 근무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원본이 없는 사본이고, 재건축공사는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박○○○이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매입으로 볼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에서 대출을 받아 당시 조합 대표인 정○○○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정○○○이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이를 인출하여 박○○○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900백만원이나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공급가액은 690백만원으로 그 금액에 차이가 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1백만원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 소유자인 고○○○으로 기존의 주택(2층 구조, 각 23평)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일부는 조합원이 거주하고 일부는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을 결성하고 2003.3.10 사업자등록신청(사업개시일 2003.3.25)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2.24 청구외법인과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2.3.25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3.20 주식회사 ○○○이 승계하여 2003.4월 재건축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 승계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작성일자가 2003.2.22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200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90백만원을 환급받지 못하자 2005.4.8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명의상 계약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임원(이사)인 박○○○이 실지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불가통보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분석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69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공급가액 90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여 그 공급가액 차액이 21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 소재 청구외법인(대표자 박○○○)은 ○○○세무서장이 2003.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4.3.16 직권으로 폐업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웃주민인 이○○○가 청구외법인이 재건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 미비로 담이 붕괴되고 집이 기울어진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조합원들이 재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에서 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의 대표인 정○○○에게 자금집행을 통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동 대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후 인출하여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자금집행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여 건설회사가 자금횡령, 도주를 하여 공사를 몇 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러한 자금집행방법을 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정○○○의 입출금전표, 대출내역, 청구외법인 보관 영수증집계표,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2002.2.28∼2003.1.8 기간중 1,360백만원의 대출금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중 최○○○, 최○○○ 및 김○○○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2005.6.16)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은 8세대가 연립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이 결성되었으며, 처음에는 김○○○ 및 유○○○과 공사계약을 하였다가 건설업체의 명의가 필요하여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있는 박○○○이 김○○○을 대신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유○○○은 직원으로 준공 때가지 근무하였으며, 공사가 시작된 후 박○○○이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당초 계약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공사는 계속되어야 하겠기에 ○○○에서 22억원을 차입하여 박○○○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에서 대출을 받으면 일단 청구인의 대표인 정○○○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정○○○의 예금계좌(○○○)로 입급하였다가 다시 정○○○이 인출하여 박○○○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박○○○이 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9월경 박○○○이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못한다고 하여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조합원이 사정하여 ○○○로 변경하여 박○○○이 공사를 계속하여 준공하였으며, 공사완료후 박○○○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분양금이 들어와도 본인에게 들어올 돈이 없으므로 분양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여 실제로 1세대만 분양되었고 조합원이 대출금을 전부 책임져야할 상황이 되었다고 기재되어있다.

(7) 청구인은 심판청구중에 ○○○에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고충청구를 하였고 ○○○는 2005.10.25 민원처리결과○○○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1.24 위 통보내용을 수용하여 69백만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는 바, 그 주요 심리내용을 보면, 조합원중 최○○○의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재건축공사계약서상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고 동 법인은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69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동 법인의 업무집행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임원(이사)의 자격으로 박○○○이 청구외법인의 업무를 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2002.8.28∼2003.1.8 기간중 5회에 걸쳐 1,360백만원의 공사대금이 청구인(대표 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900백만원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690백만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박○○○이 청구외법인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임원(이사)의 자격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인 이 건 재건축공사를 집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건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이 대물변제방법으로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건축공사중에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이 공사를 승계하였음에도 그 승계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수행한 공사내역이나 그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재건축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69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9백만원은 처분청이 기 환급하였으므로 추가로 21백만을 환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