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32 선고일 2005.12.15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632(2005.12.15)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부터 ○○○에서“○○○”이라는 상호로 기치물 휘장 및 견본품 등 광고판촉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이 각 1,127,361원과 3,000,024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을 조사한 결과 당해 법인이 매입한 금액 중 99.5%가 가공매입금액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후 2004. 9.14.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도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84,090원과 2003년 제1기분 4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거래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이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2002년 제2기분은 2002.9.27. 공급대가(1,240,000원)를 지급하고 2003년 제1기분은 2003.1.3. 및 2003.1.13. 공급대가 합계금액(3,300,000원)을 지급하며 금을 매입하고 제조·가공하여 2002년 제2기에 행운의 열쇠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여 2002.10.10. 및 2002.10.21. 대금을 지급받고 2003년 제1기에 ○○○ 주식회사에 상패를 납품한 후 2003.1.13. 및 2003.2.5.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가 위장금융거래자료라 답변하고 있는데, 2002년 제1기 및 2002년 제2기와 2003년 제1기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억원과 430,000,000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따라 입증되는 만큼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은 전체매입금액의 99.5%가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인된 자료상이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는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한○○○ 명의로 입금한 것이므로 당해 금융거래자료를 객관적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도 없고, 청구인은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거래명세표상 거래일자 및 금액과 예금통장상 금융거래내역을 비교하면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연관성을 인정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2)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당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가운데 2003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3,300,000원을 2003.1.3. 및 2003.1.13. 2,300,000원과 1,000,000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주장한 내용을 변경하여 2003.2.11. 3,3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달리 주장한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해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의 근거서류인 ○○○국세청장 거래처 확인조사 보고서의 조사내용과 조사자 의견을 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금융거래 입출금전표를 거래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한○○○가 대리하여 당해 법인 예금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또한 다른 증빙서류로 입금증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한○○○가 대리하여 입금한 전표에 대한 입금증에 불과하다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자 의견에는 거래상대방이자 자료상 혐의자인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99.5%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없으며 금융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결제한 증빙서류를 찾을 수 없고 무통장입금영수증은 자료상혐의자인 한○○○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일괄입금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한 거래내역은〈표〉와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을 주식회사 ○○○로부터 매입하고 당해 금을 제조·가공하여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에 매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청구인 명의 ○○○ 예금통장○○○, ○○○매출전표, 거래처원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 (가) 청구인 명의의 ○○○ 예금통장에는 2002.9.27. 2,000,000원을 출금하고(청구인은 1,240,000원을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비로 사용하였다 주장) 2003.1.3. 2,300,000원을 출금하며 2003. 1.13. 1,000,000원을 출금한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당해 출금한 금액을 주식회사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을 매입한 대가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을 제조·가공하여 행운의 열쇠 등으로 매출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매출전표{2002.10.10. 이○○○가 행운의 열쇠 합계금액인 693,000원을 결제하고 2002.10.21. 김○○○이 행운의 열쇠 합계금액 655,600원을 결제한 내역이 나타남}와 청구인이 ○○○주식회사에게 2003.1.13. 순금을 3,210,000원에 매출하고 2003.2.5. 상패를 250,000원에 매출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원장과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출한 행운의 열쇠, 상패 등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을 제조·가공하여 매출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 이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