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625(2006. 7. 20) SS=HStyle0 STYLE='text-align:center;'>이 유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에 대한 법인 설립 자금 및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은 비영업대금 이자수입 누락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자료에 의거 청구인과 채무자 ○○○간에 작성한 차용증서상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받기로 약정한 이자 2002년 귀속분 112,000,000원 및 2004년 귀속분 81,200,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청구인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59,49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46,410원 합계 95,505,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ࡒ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ࡓ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써비스/생명공학)의 대표이사이며, 1994.8.1.부터 1998.12.31.까지 서울특별시 ○○○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게 2000.2.1. 5억원 및 2000.7.3. 2억원 합계 7억원을 연 8%의 이자로 빌려주고, 원리금을 2002.2.1. 상환받기로 하는 차용증서를 2000.2.1. 작성하여 법무법인 ○○○에서 공증을 하였으며, 2002.2.1. ○○○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2년간의 이자 112,000,000원을 원금에 가산하여 812,000,000원을 연 5%의 이자로 다시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원금 및 이자를 2004.2.1. 상환받는 것으로 하여 2002.2.1.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였다.
(3) ○○○세무서장의 ○○○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출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7억원 중 2억원은 2001.9.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2002.7.1. 설립한 주식회사 ○○○의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의 다른 재산으로는 2000.9.~2003.7.까지 해외(미국) 직접투자 송금액 656백만원과 2001.10월 취득한 ○○○승용차(취득가액 79백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기본통칙 16-4에서는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이자 등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등을 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장래에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0.2.1. 및 2000.7.3. ○○○에게 빌려준 자금 7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약정일인 2002.2.1. 2년간의 이자 112백만원을 원금 7억원에 포함하여 새로이 812백만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약정에 따른 이자 112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2002.2.1. ○○○에게 812백만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도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으로부터 쟁점이자 등의 수취를 위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확보 조치 등을 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쟁점이자의 수입 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