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된 원금을 소송제기 등으로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미회수된 원금을 소송제기 등으로 회수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616(2006. 7. 10.) t-align:center;line-height:160%;'>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식품(이하 “○○○식품”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과세기간에 70,000,000원, 2002년 과세기간에 61,807,136원, 2003년 과세기간에 36,000,000, 합계 167,807,136원의 비영업대금이자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2.11.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26,205,520원,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6,878,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식품이 청구인과 김○○○․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이자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에는 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이 송금한 금액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식품의 부도로 회사정리개시절차가 개시되어 법원이 선임한 ○○○식품의 관리인이 청구인들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부인하여 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비영업대금이자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금이 회수되지 못하면 이자를 원금 회수로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실제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원금손실분을 차감해야 하며, ○○○식품으로부터 2001년 및 2002년에 받은 어음이 상환일자에 상환되지 않고 계속 대환으로 연장되다가 2003.10월에 부도가 난 것이므로 비록 이자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의 원금 7,790백만원이 손실되었으므로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식품의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승소한다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청구인들은 최소한 2,737,977,858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를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수입금액은 ○○○식품이 2003.10.7. 부도시까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을 금융기관의 각 계좌에 입금된 이자, 선이자, 발행수표의 최종소지자를 일일이 확인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이자수입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되 회수한 금액에는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이자수입금액은 청구인들이 2001년부터 2003.10.7 ○○○식품의 부도시까지 회수한 이자수입금액만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이고,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2004년에 수취한 이자소득수입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식품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인들의 ○○○식품에 대한 채권은 계속기업에 대한 원금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지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어음등을 대환하는 것은 또 따른 하나의 계약인 바 청구인들이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대환금액은 대환시점부터 새로운 이자소득의 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6)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2004.9.16~2004.12.27. 기간동안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장○○○․박○○○․황○○○․김○○○․최○○○(이하 ‘채권자들’ 이라 한다)이 ○○○식품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비영업대금이자를 2001년에 1,246,111천원, 2002년에 4,829,223천원, 2003년에 4,486,298천원, 총합계 10,561,632천원(이하 “쟁점이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2) ○○○지방국세청장은 채권자들과 ○○○식품이 금전대여에 대한 차용증 및 약정서 없이 거래함에 따라 ○○○식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사채이자 내역에 따라 지급이자 명세 및 통장사본에 의한 예금계좌 및 수표등을 추적하여
○○○식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최종 귀속자를 확인하여 각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을 확정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채무자가 어음할인등으로 청구인에게 빌린 원금의 상환에 있어서 어음의 만기일에 실제 상환하지 않고 대환으로 연장하거나 지급일을 계속 연장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최초 금원이 1회 또는 수차례 연장되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최초 금원에서 증액되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임의작성 제출한 ‘미변제 차용금(부도수표․어음)발생원인 도표’는 최초 차용된 금원과 대환된 금원이 각각의 이자상당액과 원금상당액을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서로 연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임의로 채무자인 ○○○식품이 제출한 ‘원금입금현황’상에 기재된 수표나 어음 일련번호를 금액기준으로 연결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 대환금액이 최초 원금에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식품은 2003.10. 8. 부도로 당좌거래가 중지되었고, 2003년10월에 화의개시를 신청(사건명 2003화26)하여 2004년 1월에 화의개시가 결정되었고 2005. 2. 7 회사정리계획안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었다. ○○○식품의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식품에 대한 정리채권 및 담보권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으나, 진행중인 ‘대여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사유로 미확정정리채권(담보권)으로 분류하였다. ○○○
(5)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미회수채권 금액은 다음과 같다.
○○○
(6) ○○○식품은 ○○○번지에서 ‘○○○농장’이라는 상표로 토마토주스․생수 및 녹차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계속사업자로 나타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시 ○○○식품이 2003.10.7. 부도시까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이자 명세 및 이에 따른 통장사본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여 이자소득을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이자수입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식품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식품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자를 과다지급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과 그 이전에 ○○○식품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식품이 부도전 까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이자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