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교육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608 선고일 2006.11.30

청구법인은 쟁점 대러차관 및 쟁점금액 중에서 정부가 지급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최소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차관원금 상당액으로 매수자와 정산한 것은 쟁점금액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년 정부가 차관원금 및 약정이자의 90%상당액을 지급 보증하는 USD 10,000,000,000 규모의 대러시아 차관에 참여하여 USD 110,000,000(이하 “쟁점 대러차관”이라한다)을 제공하고 차관원금 및 약정이자를 수령하지 못하던 중 1999년 정부가 청구법인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공사가 대주주가 되었다. 1999.12.30 ○○○○공사는 자기소유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1% 지분에 대하여 ○○○○캐피탈과 양도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 보유 부실채권을 매입 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쟁점 대러차관 원금과 그때까지의 미수이자 52,832,158,123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관원금가액으로 매입하였다. 이와 함께 1999.12.31.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자기자본이 9,805억원(BIS 비율 8% 해당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공사가 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2000년 8월 자기자본 부족분 5,331억원을 보전 받았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자기자본 부족분 보전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질을 쟁점 대러차관 미수이자의 회수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2004.11.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4분기 교육세 476,772,844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손실보전을 받기 이전에 쟁점 대러차관과 쟁점금액을 이미 차관원금으로 매각한 바 있고, ○○○○공사의 보전액은 쟁점 대러차관 관련 미수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공사와 ○○○○캐피탈간의 별도 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기자본 부족분을 보전 받은 금액이므로 두 거래의 실질은 구분된다.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회수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이 쟁점 대러차관을 매각할 때에 쟁점금액에 대한 법적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와 ○○○○캐피탈간의 청구법인 발행주식 매각 조건에 따라 ○○○○공사에게 쟁점 대러차관을 포함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그 후 ○○보험공사에게 쟁점 대러차관을 포함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그 후 ○○○○공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자기자본 부족분을 보전 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전액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의 회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자산을 수증하는 자산수증익과는 성격이 다르며, 청구법인의 1999년말 자산이전에 따른 회계처리 시 자기자본 부족분 보전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사에 대러시아차관 원금과 미수이자를 차관원금가액으로 매각하고 자산부족분 보전액 명목으로 동 미수이자를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 하여 교육세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 ․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 수수료 ․ 보증료 ․ 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 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고보조금 ․ 보험차익 ․ 채무면제익 ․ 상각채권추심액 ․ 자산수증익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 교육세법 제7조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부터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러시아 차관 차관단에 참여시 차관원금과 약정이자의 90%상당액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조건으로 쟁점 대러차관을 제공하고 1994.1.1.부터 1999년 가결산시까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역외금융기관대출금이자”로 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1999.12.30. 쟁점 대러차관 및 쟁점금액을 ○○○○공사에게 매각하면서 차관 원금 상당액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쟁점 대러차관과 쟁점금액은 정부가 90% 상당액을 지급 보증한 바 있어 동 지급 보증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최소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간 채권건전성에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다 ○○○○공사에 매각한 다른 채권보다도 오히려 채권건전성에서는 우위에 있는 측면이 있다. 청구법인과 함께 대러시아차관 제공에 참여한 타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차관원금과 이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04년 3월 정부가 지급 보증한 차관원금 및 약정이자의 90%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권리(차관원금 및 약정이자 상환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대러차관 및 쟁점금액을 ○○○○공사에게 매각 시 차관 원금 상당액만 수령하고 쟁점금액은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쟁점 대러차관 및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 보유 채권을 일괄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 상당액만큼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기자본 부족분에 동 금액 상당액도 포함되어 5,331억원으로 산정되고 그에 따라 사후에 청구법인이 ○○○○공사로부터 손실보전 받았으나, 동보전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공사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른 손실보전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 대러차관 및 쟁점금액 중에서 정부가 지급 보증한 90% 상당액에 대하여는 최소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차관원금 상당액으로 ○○○○공사와 정산한 것은 쟁점금액 자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채권들을 ○○○○공사에 일괄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매각시점에 동액 상당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