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서3603 선고일 2006-03-10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도매업체로서, 1999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주식회사 OOOO 등으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입장려금을 기업회계기준 제39조 규정에 따라 상품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회계처리하는 관계로 재고자산평가가 1999.1-12사업연도말 635,148,767원, 2000.1-6사업연도말 741,115,935원, 2000.7-2001.6 2,143,295,263원,2001.7-12사업연도말 808,246,527원, 2002.1-12사업연도말3,617,270,061원, 2003.1-12사업연도말 4,470,128,313원이 각각 과대평가된 사실이2004.1-12사업연도 회계감사시 발견되어 2002.1-12사업연도 및2003.1-12사업연도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2005.3.31.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다시 2005.5.31. 1999.1-12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경정청구한 2002.1-12사업연도 및2003.1-12사업연도를 포함하여 2000.1-6사업연도, 2000.7-2001.6사업연도는 경정청구를, 2001.7-12사업연도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여 수정신고를 함께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7-2001.6사업연도, 2002.1-12사업연도및 2003.1-12사업연도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대로 2005.6.28. 환급경정을 하였으나, 같은 날에 2000.1-6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 라 한다) 경우는 기초재고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며1999.1-12사업연도에 손금가산하지 않은 재고자산평가감 635,148,767원을 익금가산 기타처분하고 쟁점사업연도 재고자산평가감 741,115,935원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1-6사업연도 법인세 50,267,610원을 환급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된 재고자산가액, 즉 1999.1-12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처분)하지 아니한 재고자산평가감액 635,148,767원을 처분청이 임의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사업연도인 쟁점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처분)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더 이상 변경할 수없다’는 과세원칙을 간과한 처분이며, 또한 1999.1-12사업연도에 이미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어 납부 완료하였던 과세표준상당액635,148,767원을 또다시 쟁점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기타처분한 것은 이중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05.5.31. 현재 경정청구기한 2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0.7-2001.6사업연도분에 대한 처분청의 2005.6.28. 환급처분을 2000.7-2001.6사업연도분에 대한 환급경정으로 보고 쟁점사업연도의 재고자산평가감관련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 즉 2005.6.28.부터 2월이내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처분청이 2005.6.28. 쟁점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50,267,610원의 환급경정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이 아니라 직권시정 차원에서의 환급경정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불복대상부과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