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99 선고일 2007.12.07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처분청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975,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 ○○구 ○○동 00-00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본점을 두고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가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에게 2000.3.31. ☆☆도 ☆☆시 소재 ☆☆0차☆☆APT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등과 관련하여 교부한 공급가액 190,19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징수불능이라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건설기계)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도 □□시 □□구 소재 ■■■■■■공사(이하 “쟁점2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 △△△외 6인이 청구외법인 및 ◎◎◎◎(주)명의로 2001년 중 발행한 공급가액 157,97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5.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52,975,730원, 2001년 귀속 107,23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0여년 전부터 고향 선배인 ▲▲▲과 ▽▽▽(▲▲▲의 친동생)이 ▼▼중기(미등록사업자, 이하 “▼▼중기”라 한다)라는 상호로 15톤 트럭 20대 및 포크레인 4대를 가지고 토공사를 크게 하던 쟁점사업장에서 ▲▲▲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지입 중기를 크게 하던 쟁점사업장에서 ▲▲▲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지입중기를 관리하는 ◉◉◉◉주식회사를 1997년 4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청구인은 중기를 소유하지 않고 지입차량 관리만 하였고 ▽▽▽ 소유의 중장비를 지입하고 ▽▽▽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하였으며, 1999년 10월경 ▽▽▽이 ▼▼중기(주)를 설립하여 이전한 후에도 청구외법인 명의의 어음을 빌려주는 등 가공거래를 하였으며, 다만, 알고 있던 ◈◈◈가 관리하던 거래처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당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는 ▼▼중기 ▽▽▽이 ◇◇◇◇(주)에 토사운반 용역을 제공하고 ◎◎◎◎(주)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와 거래사실이 없고 ▽▽▽은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일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2세금계산서는 ◐◐◐이 대표인 ▣▣개발의 실질사업자인 ◐◐◐의 남편 ♤♤♤의 요구로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임에도 이를 실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1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주)의 작업지시서와 입금표에 청구외법인이 거래상대로 기재되고, 청구외법인의 2000년 귀속 법인세신고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과 청구외법인 간의 계좌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2세금계산서는 공사계약당사자가 청구인과 ◐◐◐이고 각서와 어음배서를 청구인이 직접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거래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와 판단
  • 가. 쟁점

(1) ◎◎◎◎(주)가 교부한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들인 △△△등이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중기 대표자인 ▽▽▽이 ◇◇◇◇(주)와 실제 거래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외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업 양도․양수각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9.10.1. 청구인과 ▲▲▲이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각서에는 쟁점사업장 양도대금은 50백만원으로 하고 1999.10.1. 현재 청구외법인의 지입차량 중 ▼▼중기 차량 35대는 ▲▲▲의 소유로 하며, 2000.3.31.까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용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은행대출 및 부채는 2000.3.31.까지 ▲▲▲이 책임지며 그 이후에는 당좌, 어음을 청구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5년 7월경 청구인이 ▽▽▽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에는 ◇◇◇◇(주)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최초 청구인에게 1997.5.21. ▽▽▽의 형인 ▲▲▲으로 변경된 후, 1999.11.23.부터 2001.3.23.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 1996.5.7. ♧♧중기로 사업자등록 후 1999.5.7. ◉◉◉◉로, 2000.6.28. ▼▼중기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고 2000.1.1.부터 2004.12.13. 기간 동안에는 ▼▼중기(주)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1999.5.14.부터 1999.11.1.까지로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3년 1월 청구외법인과 ◎◎◎◎(주)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하여 2000년 1기 청구외법인이 ◇◇◇◇(주)에 교부한 공급가액 308,56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는 실지 거래자가 ▼▼중기라 하여 ◇◇◇◇(주)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주)이 공사한 쟁점1공사 등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공급가액 498,56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와 ◎◎◎◎(주)명의로 발행한 공급가액 190,190천원의 쟁점1세금계산서 1매 합계 688,754천원의 실제 거래자를 ▼▼중기 ▽▽▽로 확정한 다음 ▼▼중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주)의 소명자료 중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장비회사는 ◎◎◎◎(주)로, 비고란에 ‘▼▼중기(◉◉◉◉) ▽▽▽ 부장 소개로 공동 작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작업확인서와 ▽▽▽이 ◇◇◇◇(주)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의 ▤▤은행 000-00-000000로 입금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 본인 등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근거로 ▽▽▽을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1공사와 관련된 작업확인서에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2000년 귀속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주)는 ‘◉◉◉◉ ▽▽▽ 부장의 소개로 ◎◎◎◎(주)와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을 들어 ▽▽▽이 청구외법인의 부장ㅇ로서 쟁점1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실제 거래자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세무서장은 쟁점1공사 등과 관련하여 ◇◇◇◇(주)가 청구외법인 및 ◎◎◎◎(주)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사업자가 ▽▽▽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주)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이 실사업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주)가 ▽▽▽을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인식한 점을 들어 선의의 거래로 보아 ◇◇◇◇(주)의 매입세액공제를 결정하였다. <◇◇◇◇(주)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발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비고 ◉◉◉◉(주) 1999.11.30 80,000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1999.12.30 110,000 2000.2.29 197,964 2000.6.30 110,600 ◎◎◎◎(주) 2000.3.31 190,190 쟁점1세금계산서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인 ◇◇◇◇(주)는 잔토공사 용역제공 대가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한 점, ▽▽▽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1999.5.14.부터 1999.11.1.까지로 2000.3.31. 쟁점1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를 ◇◇◇◇(주)와 ▼▼중기 ▽▽▽로 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주) 명의로 발행된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고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 7인이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의 이면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는 ♤♤♤의 요구로 청구외법인 및 ◎◎◎◎(주)명의로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법원판결문, 녹취록,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원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03..)에는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외 13인이 청구외법인 및 ◈◈◈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업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외법인소속의 원고들 명의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 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청구인의 자료상행위 대한 조사 시 청구인은 ◈◈◈ 등을 직원으로 두고 공사수임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또한, 2005년 7월경 청구인과 ♤♤♤의 통화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는 청구인이 ♤♤♤에게 2000년, 2001년 중 쟁점2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으로 발행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세무서장은 ◎◎◎◎(주)를 회사소유 등록차량이 한 대도 없이 매출자료만 발행한 완전 자료상으로 보고 실질적인 운영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였으며,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1.5.31.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1.10.17. ‘󰁫󰁫중기(▣▣개발의 이전 상호)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착오 없이 실행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진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개발 ◐◐◐이 ♡♡♡세무서장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과 ◐◐◐이 쟁점2공사의 계약당사자이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각서 및 어음배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2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천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자 매수 공급가액 215-06-00000 ◉◉◉◉ △△△ 2 13,200 215-08-00000 ◉◉◉◉ 송○○ 4 24,140 215-08- ◉◉◉◉ 󰁩󰁩󰁩 2 11,720 215-08-$$$$$ ◉◉◉◉ 장○○ 2 12,030 215-08-&&&&& ◉◉◉◉ 홍○○ 2 11,420 215-81-00000 ◎◎◎◎ 송◎◎ 1 28,500 216-81-00000 ◉◉◉◉ 황○○ 2 56,960 합 계 15 157,970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단위: 천원) 지급기일 발행번호 금액 비고 2001.7.24. 자가00000000 51,590 ♤♤♤ 계좌에서 인출됨 2001.10.24. 자가*** 83,600 〃 2002.4.30. 자가×××××××× 63,250 󰁫󰁫중기 계좌에서 인출됨 2002.5.31. 자가######## 63,250 ♤♤♤가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지급 거절됨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 신축공사장 토사운반과 관련하여 ◐◐◐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의 요구로 청구외법인 및 ◎◎◎◎(주)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수수료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