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지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확인한 위 금액(2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자료나 당초 계약서가 파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실지 매매계약서를 징취하여 확인한 위 금액(2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자료나 당초 계약서가 파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598(2005.11.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 토지 1,98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동 소 ○○○번지 1,71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한 3,69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경락받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31 ○○○으로부터 40,300천원에 경락받아 2004.5.24 김○○○ 외 1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3.7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39,142,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40,300천원에 취득하여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고 취득가액이 40,300천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11,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세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강○○○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6.29)에,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1토지를 6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손○○○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6.29)에, '청구인이 손○○○에게 쟁점2토지를 51,8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2005년1월)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300천원에 경락받아 김○○○ 외 1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김○○○는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청구인이 강○○○과 손○○○에게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고 전매사실이 확인된 김○○○는 주소지 세무서로 자료 통보함'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 외 1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5.24)에, '쟁점토지를 김○○○ 외 1인에게 20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강○○○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5.10.10)에, '강○○○은 쟁점1토지를 강○○○로부터 120,000천원에 매수하였으나 ○○○의 요청으로 60,000천원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손○○○이 작성한 계약서(2004.5.25)에, '청구인이 손○○○에게 쟁점2토지를 108,500천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청구인은 주소지에 미거주하여 보정요구서가 반송되었고 연락처 등이 미기재되어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각하함'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강○○○과 작성한 계약서가 허위'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서나 반증의 자료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김○○○와 작성된 200,000천원의 계약서는 파기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강○○○과 작성한 60,000천원의 계약서와 손○○○과 작성한 51,800천원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강○○○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토지를 12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6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금액을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처분청이 실지계약서로 징취한 손○○○과의 계약서 또한 108,500천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200,000천원에 매도하고 김○○○는 강○○○에게 쟁점1토지를 120,000천원 쟁점2토지를 손○○○에게 108,500천원에 전매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위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변자료나 김○○○와의 당초 계약서(200,000천원)가 파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11,8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40,300천원에 취득하여2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