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 및 이혼과정에 비추어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재산형성 및 이혼과정에 비추어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597(2006.2.22),080,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2.28 ○○○(청구인이 그의 처인 김○○○과 공유하던 것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김○○○ 지분(2분의1)에 대하여 2004.2.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김○○○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과 맞교환하여 재산을 분할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은 1992.12.10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서로 성격상 차이로 인하여 2004.2.27 그 간의 혼인생활을 이혼에 의하여 청산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의 김○○○ 소유지분은 청구인에게, 쟁점외 아파트(김○○○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추후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동인이 단독으로 거주하게 됨)는 김○○○ 소유로 재산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의하면 2004.3.2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당사자간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되며,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간 이혼은 2004.4.23 신고되었고, 자녀 2명에 대하여 청구인이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이혼을 전·후한 청구인 가족의 주거지변동상황을 보면, 쟁점아파트로부터 청구인과 그 아들 권○○○는 2004.8.6 ○○○로, 청구인의 딸 권○○○은 2003.12.30 ○○○로, 청구인의 처였던 김○○○은 2004.8.3 ○○○(쟁점외 아파트 소재 지)로 각각 주소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6.5.18 청구인 부부가 공유(각자 지분 2분의1)로 취득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 아파트는 2001.12.27 김○○○ 명의로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재산형성 및 소득 관련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근로 및 퇴직소득(가처분소득)이 223,279,892원이고, 김○○○의 근로소득(가처분소득)은 2003년과 2004년 2년간 24,854,782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이전소득에 의한 재산증식 사항으로서 청구인 부부가 1993.3.16 김○○○(김○○○의 아버지)로부터 각자 2분의 1씩 증여받은 부동산(○○○ 소재 대지 413.6㎡, 동소 ○○○ 소재 대지 3.3㎡ 및 그 위 지상 5층 건물 1,208.6㎡ 중 김○○○ 소유지분)을 1997.4.29 처분함으로써 각자에게 그 처분대금인 570,322,775원(기준시가 기준)상당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와 쟁점외 아파트에 대한 이혼합의서 작성일(2004.2.27) 현재의 가치를 비교하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억6천2백만원이고, 쟁점외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억6천50만원 (2005.5.2 최초로 고시된 가액이고 이 날 같이 고시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0억4천8백만원임)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과 김○○○의 혼인생활 중 재산형성 및 이혼과정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아파트 중 김○○○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