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중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 중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595(2005.12.19)
청구인은 ○○○번지에서 과세 면세 겸업사업인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불공제액을 계산하여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은 청구인이 신고한 공통매입세액중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사지적을 하였고(건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제외하여 신고한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지적 않음)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2005.7.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12,430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099,9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예규○○○에 의하면, 면세 과세 겸업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토지의 가액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개정규정(과다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은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3년 제1기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166,936,181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감안하더라도 환급이 발생함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이 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45,265원만 부과되어야 했으나 착오로 납부불성실가산세 614,514원이 함께 부과되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5.10.14 취소결정 한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토지가액을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과다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과세 면세 겸업사업인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불공제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공통매입세액중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과 같이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 및 경정 내역
○○○
(2) 처분청이 재계산한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2003년 제1기중 12,551,4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광고선전비 2,000,000원 기장수수료 150,000원 분양대행수수료 10,401,400원이고, 2003년 제2기중은 59,988,8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광고선전비 5,670,000원 기장수수료 160,000원 분양대행수수료 54,158,800원 이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에,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재계산한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분양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 기장수수료 등으로서 이는 건축에만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합당하고,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건물 및 토지에 공통된 매입세액이므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공통매입세액중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토지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