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 공사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서-3589 선고일 2006.06.21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3589(2006. 6. 21.) -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6. 경기도 ○○○를 취득하여 2002.4.2. 양도하고 처분청에 2002.4.30.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15백만원, 필요경비를 870천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에 2005.4.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 양도가액은 155백만원, 필요경비는 52,66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을 2,331,5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5.27.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870천원으로 보아 2005.7.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5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2001년 6월~2002년 2월 기간동안 임야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자본적지출명세서 내용과 같이 포크레인 장비대 4백만원 등 합계 52,668,5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자금사정상 중도에 양도하였으나,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고,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남편이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인 청구외 정○○○가 쟁점토지의 공사현장에 가까이 있어 정○○○에게 공사감독을 의뢰하였으며 시작단계에서는 청구인이 공사현장에 가끔 나가서 대금을 정○○○에게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자금사정으로 정○○○가 대신 지급하였고, 정○○○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여 정○○○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2.6.17. 정○○○가 대납한 공사대금 4천만원을 정○○○에게 변제하였는 바, 실제로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에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입금표에 공급받는 자가 공란 또는 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공사자재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영수증도 김○○○가 공사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노임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며 수령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동일한 양식에 지급일자만 바꾸어 사후 작성된 혐의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전 소유자 강○○○ 소유의 ○○○번지 일대 임야를 필지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중 1필지로서 청구인이 취득당시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공사가 진행중이었고 2002.7.11.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수정신고시 토지공사 비용인 자재대금․작업인부 인건비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증빙으로 입금표 및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나,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공사비 지출에 대해 입금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억원에 취득하여 155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사비지출명세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지급 사실이 예금계좌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용지로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자금사정상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남편 친구인 정○○○가 쟁점토지와 가까운 ○○○시에서 윤활유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동 공사진행의 감독을 정○○○에게 의뢰하였으며 공사대금 결제는 청구인이 가끔 공사현장에 나가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정○○○가 대납하였고 청구인은 2002.6.17. 정○○○가 대납한 공사대금 40백만원을 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정○○○의 ○○○지점의 계좌○○○ 사본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개인간의 채무변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위 입금표 및 영수증 상의 대금 수령자는 “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위 김○○○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의 계좌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감독을 위임받은 정○○○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지급되거나 이체된 증빙이 확인되어야 하나, 위 지출내역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위 김○○○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