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증한 가액은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므로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상속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유증한 가액은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므로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582(2006. 7. 13.)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분명액으로 본 금액 중 587,197,6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상속인 ○○○)은 2003.8.5 청구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인들과 형제지간)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4.2.6 상속재산가액을 1,905,336,946원으로, 과세표준을 1,181,785,526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실지조사결과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번지 대지 255.9㎡ 및 건물 457.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용도불분명액 826,549,050원과 신고누락재산가액 18,339,72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05.1.18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 상속세 398,132,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처분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용도불분명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62,653,220원을 감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40여년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차○○○에 대한 유증가액 546,721,000원(이하 “쟁점유증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동 금액은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대지대금 460,000,000원 및 건물대금 360,000,000원 중 임대보증금(110,000,000원)과 영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100,000,000원)을 제외한 610,000,000원이 피상속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96,549,050원(이하 “쟁점불명액”이라 한다)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유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인외의 자에게 분여한 유증재산으로서 그 성격이 위자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자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유증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2) 쟁점불명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대체출금되어 인출된 사실이 있으나 사용용도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유증액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위자료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불명액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같은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 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 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 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 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 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유족연금승계신청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유언증서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1985년 4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퇴임(21년 3월 재직)한 후 ○○○ 소재 ○○○역 인근에서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1.8.8부터 폐암으로 투병하다 2003.8.10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1963.5.1부터 청구외 차○○○을 만나 사망할 당시까지 그와 자녀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피상속인은 차○○○과 함께 거주한 ○○○ 소재 259.9㎡ 및 건물 457.51㎡에 대한 평가액의 40% 상당액인 246백만원과 예금 300백만원(쟁점유증액)을 차○○○에게 유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유증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쟁점유증액은 피상속인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 위자료 성격의 금액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유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이 유증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위자료인지 여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재산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1,833,803,330원) 중 사용처 불명액 826,549,05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사용처 불명액에서 임대보증금(130,000,000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다툼은 나머지 사용처 불명액 696,549,050원(쟁점불명액)에 대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의 여부에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대지 460,000,000원, 건물 360,000,000원) 중 61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상속인들 외의 자가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에서 확인 받은 자기앞수표사본, 예금거래명세서 및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이 1985.11.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2.4.8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610,000,000원을 2002.3.19 중도금 및 2002.4.8 잔금을 각각 자기앞수표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한 금융자료 및 우리 심판원에서 자기앞수표에 대한 이서내역을 해당 금융기관에 공문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보면 상속개시(2003.8.10)전인 2002.3.19 및 2002.4.8 6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19매(○○○은행 ○○○지점 발행) 중 475,000,000원이 청구인명의로 신규 개설(2002.3.19)된 예금계좌(○○○은행 ○○○역지점, ○○○-112)에 입금(2002.3.19 115,000,000원, 2002.4.8 360,000,000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4) 또한, 위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35,000,000원에 대한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역을 보면 2002.3.19 15,000,000원을 박○○○이, 2002.3.19 10,000,00원을 엄○○○이, 2002.4.8 110,000,000원을 차○○○이 각각 이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이서자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부동산중개인(청구주장)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양도거래와 관련한 사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입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보면 2002.5.14~2002.12.27 기간동안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금액은240,000,000원으로써, 2002.5.14 20,000,000원을 이서한 것으로 밝혀진 신○○○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주장이고, 2002.10.25 120,000,000원을 이서한 김○○○는 개인사업(○○○사우나)을 영위하는 자로 동 금액이 그의 계좌에 입금되고 이후 계속하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2.12.27 100,000,000원을 이서한 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이 장차 생활비 목적의 예금(10,000,000원씩 분할)으로 예치하여 준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결제대금 등에 사용된 금액은 30,197,640원이며(2002.8.16~27 9,681,414원, 2002.9.26~10.25 20,336,226원), 계좌입금액 85,000,000원을 보면 2002.9.16 5,000,000원을 신○○○에게, 2002.9.25 80,000,000원 이○○○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신○○○은 불명, 이○○○는 피상속인의 조카로 병수발을 계속하였다는 주장임), 나머지 현금 출금액은 97,000,000원은 2002.6.4 10,000,000원, 2002.9.4 2,000,000원, 2002.9.26 5,000,000원, 2002.10.25 80,000,000원을 각각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처분한 대금(610,000,000원) 중 587,197,640원은 피상속인이 양도에 따른 중개수수료나 장차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관련자 등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부동산 처분대금 중 용도불명액으로 과세한 826,549,050원(처분청이 이의신청과정에서 130,000,000원을 기 인정) 중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되는 금액 587,197,64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의한 2년 이내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쟁점불명액이 상속인들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인지를 밝혀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